1. '지면 끝장' 전선업계 투톱 멸망전 시작 ㄷㄷ (f.LS전선,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한줄요약: '지면 끝장' 전선업계 투톱 멸망전 시작 ㄷㄷ (f.LS전선,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시간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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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 LS 전선과 대한전선 간의 기술 유출 의혹이 제기됨. LS 전선은 해저 케이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음을 강조함. |
03:32 | LS 전선의 R&D 직원들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놀랐으며, 참고인 진술을 요구받은 상황임. |
05:03 | 해저 케이블의 특성상, 생산 과정에서의 기술적 차별성이 중요하다는 점이 논의되고 있음. |
08:04 | LS 전선은 2007년에 초고압 케이블을 개발하며, 당시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을 언급함. |
10:04 | 대한전선은 공정의 유사성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기술력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
10:35 | 대한전선은 LS 전선의 기술이 더 이상 독점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기술 발전이 있었음을 강조함. |
11:04 | LS 전선은 해저 케이블의 생산 과정에서 턴테이블과 같은 특수 설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대한전선은 이미 존재했던 설비를 활용했다고 주장함. |
12:06 | 기술 유출 여부는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임. 결과에 따라 두 회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 |
17:03 | LS 전선은 비밀 유지 계약(NDA)을 체결하여 기술 보호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주장함. 이는 과거 유사한 판례와 관련이 있음. |
18:34 | 영업 비밀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양측의 상처를 최소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22:33 | 기술 유출이 확인될 경우 대한전선은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LS 전선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23:34 | LS 전선과 대한전선 간의 갈등은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35:03 | 미중 갈등으로 인해 전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영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35:33 | 해저 케이블의 생산 과정에서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경쟁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사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2. 스크립트
왼쪽에 보이는 것이 LS 전선의 동해 공장인데, 그중에서 해저 3동을 대한전선의 당진 공장이 베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대한전선에서는 전 세계 모든 해저 케이블 공장은 이렇게 생겼는데, 무슨 말이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이 인적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공장 설계 과정에서는 모든 것이 시행 차고와 비용이라고 LS 전선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행 차고와 수천억 원의 실패 비용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이 구조를 만들어냈는데, 너희는 왜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공정이라고 주장하느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안을 법적으로 바라볼 때, 무엇을 핵심적으로 봐야 하는지를 지식재상권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 팀장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호 기자입니다. 오늘 또 끊기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진짜 끊기면 안 되죠. 전기선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서 이걸 제일 잘 연결하는 회사가 몇 개 없는데, 오늘 해저 케이블을 두고 LS 전선과 대한전선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 미스터리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해저 케이블로 지금 굉장히 세상이 떠들썩한데요,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2.1. LS 전선과 대한전선 간의 기술 유출 의혹이 제기됨. LS 전선은 해저 케이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음을 강조함.

누가 누구의 기술을 빼돌렸는지에 대한 정황만 보면, 대한전선이 LS 전선의 공정 기술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아직 드러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 보셨습니까? 네, 전화해 봤습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몇 번 듣고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경찰 수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사로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정보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해저 케이블의 경우에는 국가지정 핵심 기술로 2019년에 지정되었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가 지정 핵심 기술의 경우, 국정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현장을 갑자기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수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기자가 취재를 하잖아요.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기획하시는 분들, 정보과의 형님들, 국세청의 정보 담당자들이 있고, 예전에는 검찰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국정원 형님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국정원이 내부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법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기술 유출 관련 부분은 수사를 합니다.. 이분들이 이런 정보를 알아보다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진정이 있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명확한 것은 대한전선과 문제가 되는 공장에 대한 것입니다. 압수수색이 작년에 진행되었고, LS 전선의 R&D 직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2.2. LS 전선의 R&D 직원들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놀랐으며, 참고인 진술을 요구받은 상황임.

그들은 당신들의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니 경찰에 와서 참고인 진술하시오라는 말을 듣고 놀랐던 상황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저 케이블 공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장을 베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LS 전선의 동해 공장인데, 그중에서 해저 3동 3공장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대한전선의 당진 1공장이 조감도로 지어졌습니다. 해저 3동을 당진 공장이 베꼈다는 의혹이 있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모와 동그란 부분, 그리고 위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베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LS 전선 입장에서는 공장이 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졌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색깔도 파란색이고, 지붕도 파란색이며, 벽면은 하얀색입니다. 대한전선에서는 전 세계 모든 해저 케이블 공장은 이렇게 생겼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공장은 네모나게 생겼죠. 근데 공장이 네모나게 생긴 데에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 해저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저 케이블 자체의 특성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3. 해저 케이블의 특성상, 생산 과정에서의 기술적 차별성이 중요하다는 점이 논의되고 있음.

해저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국수적입니다. 바다 밑에 깔아야 되고, 엄청난 전력을 송전해야 하니까 전기 케이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굵고 길고 무겁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무게가 수백 톤, 수천 톤에 이르게 되는데, 수백 톤, 수천 톤의 케이블을 만드는 것 자체도 기술은 기술이지만, 그것보다도 굉장히 무거운 이 케이블을 어떻게 하면 공장에서 턴테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감고, 턴테이블에 감고, 그다음에 그것을 항구로 이송해 배로 운반하는 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거기에서 굉장한 기술력이 있다고 전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댓글창 보면 뭐 다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니냐, 뭐 파란 지붕이 특허냐, 뭐 웃겨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공장에서의 엔지니어링은 딱 표준화돼 있는 게 없지 않아요. 각 공장마다 자기들의 특성들이 좀 있는데, 이 특허에 대해서도 얘기할 건데, 특허가 영업 비밀의 차이를 보면, 특허는 남들한테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미 알려져 있죠. 이거 보여주면서 이거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영업 비밀은 의외로 별거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 아닌데, 진짜 이게 막 계속 뭘 해보다가 해보다가 해보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그게 답안지를 한번 보고 나면 끝나는 건데, 답안지를 몰라서, 음, 그러게 나사가 좀 약해. 이런 것도 오늘은 괜찮은데 한 1년 써 보니까 부러지더라도, 아 그럼 나사 좀 더 좋은 거 써야겠구나. 이거 별거 아닌데 1년 동안 사용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하죠. 그래서 해저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생산해서 여기에서 감은 다음에 저쪽으로 옮기고, 여기서는 배를 태운다. 요런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LS 전선의 주장이고요. 반대편에서 대한전선은, 아니, 일단 첫 번째로 뭐가 똑같다는 이해가 안 된다. 그림만 보더라도 안 똑같지 않냐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서 말하는 특수 설비라고 하는 것은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수직 연합기요. 뾰족 튀어나온 거,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와서 이제 턴테이블에다 전선을 감는 턴테이블. 요런 것들을 이제 특수 설비라고 하는데, 전선은 생각보다도 공정 순서가 굉장히 일률적이고 동일하다. 이게 특수 설비라고 하지만, 대한전선도 이미 수직 연합기와 턴테이블의 경우에는 당진 케이블 공장, 이건 해저 케이블 공장이고, 기전에 있었던 당진 케이블 공장 있잖아요. 거기에 이미 우리도 있었고, 요거를 이제 톤 수만 달리해서 해저 케이블에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LS 전선을 따라한 게 아닐뿐만 아니라, 턴테이블이 여기 위치에 있는 거는 당연히 여기에서 한 다음에 배에 옮겨 담아야 되기 때문에 공정상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왜 따라했다고 말하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정이 인적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공장 설계 과정에서는 이 모든 게 시행 차고이자 비용이라고 LS 전선에서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LS 전선이 2007년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초고압 케이블을 개발했을 때, 그때는 초고압 케이블 시장은 유럽과 일본의 소수 업체가 과점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한국 업체 빼면 과점이 다 점이죠.
2.4. LS 전선은 2007년에 초고압 케이블을 개발하며, 당시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을 언급함.

그때도 이런 걸 아예 공을 하지 않다 전 비밀에 붙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 차고와 수천억 원의 실패 비용을 치르면서 우리는 이 구조를 만들어 냈는데, 너희는 왜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공정이라고 주장하느냐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턴테이블, 예를 들어서 이 턴테이블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선을 그냥 감는 요런 건데, 이거 머니투데이에서 따왔습니다. 그 테이블 위에다가 전선을 이렇게 쭉 감는 건데, 예, 그냥 감으면 되잖아요. 돌리고 감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하다 보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좀 압니다. 예전에 제가 소재 업체 취재 갔을 때 잘 감는 거, 그게 되게 어렵다고. 아니, 그거 의외로 우리가 휴지 한번 풀리고 나면 제대로 못 감죠. 이거 똑바로 다시 감는 거, 되게 어렵죠. 그리고 이게 1mm 차이가 나도 계속 감다 보면 삐어 나와요.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느냐가 의외로 노하우가 많대요. 그 고 저희가 만난 그 업체는 수소 료제 GDL이라는 소재를 만드는 업체인데, 세계에서 그것도 세 군데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그 세 군데 만드는 업체인데 처음에는 소재를 개발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설비를 만들고 있더라.. 같이 해도 안 나오니까 소재는 만들었는데 갚는 게 안 된대. 아, 그러니까 그래서 LS 전선에서는 우리가 이거 감기 위해서, 제대로 감기 위해서 수백 번의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비용을 드리고 투자를 했고, 아드를 했는데, 이게 LS 전선에서는 그냥 일률적인 공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합당치 않다라고 LS 전선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또 이론님이나 그 특허로 먹든가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베길 수 있는 것은 특허로, 아, 그러니까 베길 수 없는 배기수 없게 만들려면 특허로 해야 되고, 아예 접근 못 하게 하려면 영업 비밀로 묶어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공정 설비 같은 거는 특허 자체를 안 내요.
2.5. 대한전선은 공정의 유사성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기술력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아,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노하우 같은 부분이 가지고, 특허가 되면 공개가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특허와 영업 비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대한전선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LS 전선이 처음으로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는 거의 10년 넘게 과거고, 그 이후에 수많은 논문이 나왔고, 수많은 설비 업체들이 나와서 수많은 기술력을 뽐내면서 우리들이 이걸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포럼이라는 전시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우리는 전문 설비 업체를 통해서 턴테이블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LS 전선이 굉장히 오랜 시간과 돈이 들인 건 알겠는데, 그 이후에 개발하는 턴테이블과 같은 것들은 조금 더 빠른 시간에 개발이 됩니다라고 지금 LS 전선과 대한전선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2.6. 대한전선은 LS 전선의 기술이 더 이상 독점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기술 발전이 있었음을 강조함.

이게 그 뭔가 이게 노하우인데, 이걸 내 걸 베긴 건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터득한 건지 아니면 그 전문 업체에서 만들어 준 건지 이게 그래 가지고 영업 기밀 유출 사건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입증이 되게 어려워요. 아, 입증이 되게 어렵다네.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럼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 오픈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안을 법적으로 바라볼 때는 무엇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지식 재상권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죠. 일단 핵심 쟁점은 법무법인 대륜 김태 변호사를 통해서 좀 들었는데요, 첫 번째가 기술 유출 여부가 될 겁니다. 이거는 수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아예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기술을 가져갔는가, 갔는가? 예, 그래서 만약에 기술 유출이 있었다라고 하면 대한전선에는 꽤 큰 타격이 되는 거겠군요. 만약에 기술 유출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냥 없던 일처럼 다시 돌아가, 그 유출은 됐지만 보호받을 만한 정도 수준의 기술 아니다.
2.7. LS 전선은 해저 케이블의 생산 과정에서 턴테이블과 같은 특수 설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대한전선은 이미 존재했던 설비를 활용했다고 주장함.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기술 유출이 된 게 맞다면 여기에서 쟁점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여기에 만약에 기술 유출이 된 게 맞다면 유출된 기술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 다시 한번 보여 주시면, 이게 바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이기 위해서는 총 세 가지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가 비공지성이라고 해서 알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만족을 해야 되고요.
2.8. 기술 유출 여부는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임. 결과에 따라 두 회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

두 번째로 알려지지 않은 이 기술이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유용성을 제공하느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걸 내가 딱 가져와서 내가 쓰니까, 나, 난 돈 벌었다. 그 나만의 레시피야. 아, 그렇죠. 남만의 라면 끓이는 법. 근데 그 사람이 라면 장사는 아니야. 그럼 알려져도 뭐 소용 없다. 경제적 유용성이 없는 거니까요. 근데 알려지지 않았고 경제적 유용성이 있으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비밀 관리성. 내가 아무리 이거를 알리지 않고 경제적 유용성이 있지만 나는 이거를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관리를 안 했어요. 누가 가져갔어. 그럼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주셨는데, 이게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공장 내부를 촬영하러 갈 때도 잘 안 보여주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엔지니어링인데, 전문가들은 딱 보면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때 저도 이제 LS 전선 분들 만났을 때 그거를 이제 긴 거를 보고 되게 부러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딱 보니까, 야, 나는 이거 하나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삽질을 했는데, 저 사람들 누군가 나에게 답만 알려줬으면 내가 몇 달, 1년을 삽질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되게 아쉬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가운 건설, 가운 건축, 가운 건축. 거기서 뭔가 그 건물을 만들었던 데가 똑같은 데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 LS 전선에 1, 2, 3, 4 공장을 15년 동안 가운 건축이 지었습니다.. 가운 건축이 대한전선에 앞서 보여드렸던 당진 1공장을 건설했는데, 이게 진짜 안 베꼈나, 진짜 안 베꼈나, 근데 대한전선이 베낀 건 아니다. 가운 건축이 베낀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변호사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LS 전선에 15년 동안 공장을 건설했던 가운 건축이라고 하는 건축 사무소가 대한전선의 당진 1공장을 건설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경쟁사의 건축사에게 동일하게 계약하는 이런 일이 흔한 겁니까?라고 여쭤봤거든요.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그 변호사는 얘기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건축 사무소는 협력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두 기업이 동일한 협력 업체에게 계약하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특히 해저 케이블 공장은 단순한 건물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생산 공정과 관련된 맞춤 설계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 맞춤 설계를 LS 전선에게 가운 건축이 15년 동안 해주고, 그다음에 갑자기 다음 년도에 딱 되니까 이걸 대한전선에 가서 건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번, 만약에 대한전선이 지어본 적 있는 회사를 찾을 것 같아요. 1번, 2번은 그러면 그걸 만들 때,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배운 노하우를 비밀로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 네, 그렇죠. 첫 번째, 그래서 당연히 그게 이제 대한전선의 주장인데요. 우리나라의 전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건축사가 몇 개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전선 회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전선 지을 수 있는 건축 사무소를 찾다 보면 당연히 이곳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대한전선의 입장인데, 김태한 변호사의 말을 좀 빌리자면 대한전선 수준의 기업이라면 해당 협력 업체가 경쟁사와 어떤 관계로 밀접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를 리가 없다. 애초에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았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LS 전선은 가운 건축과 비밀 유지 계약(NDA)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겠죠? 네, 당연히 체결했죠. NDA 계약 내용은 우리가 확인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에서 어느 정도까지 포괄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 NDA 계약 내용을 이번에 가운 건축이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손해 배상 청구를 비롯한 금전 배상뿐만 아니라 영업 비밀 침해에 따른 형사적, 민사적 책임까지 LS 전선은 가운 건축에게 물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LS 전선과 가운 건축 사이에 벌어질 일이고, LS 전선과 대한전선 사이에는 이 NDA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 아까 비밀 관리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이 영업 비밀을 비밀로서 관리를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NDA 계약을 체결했다면, 다소 LS 전선에게 유리한 해석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게 김태 변호사의 조언입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판례가 예전에 있었다고 해요.. 예전에 엔진 발전 설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현대중공업에서 이동식 발전 엔진을 개발했는데, 여기에서 관련된 영업 기밀을 두산 엔진이 현대중공업의 협력 업체로부터 빼돌렸습니다.
2.9. LS 전선은 비밀 유지 계약(NDA)을 체결하여 기술 보호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주장함. 이는 과거 유사한 판례와 관련이 있음.

그런데 이 협력 업체로부터 빼돌린 것이 결국 두산 엔진에게 유죄로 판결이 났는데, 그 당사 기업이 아니라 협력 업체 기술이 현대 업체를 통해서 갔던 거죠.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그 현 협력 업체와 NDA 비밀 유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가능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LS 전선의 경우에도 가운 건축에게 비밀 유지 협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나는 이 비밀을 관리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아까 세 번째 조건에 내가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하니까, 그렇죠? 그래야 기술이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런데 가운 건축과 NDA를 맺었다는 것은,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지킬 만한 기술인가라는 측면에서의 세 번째 조건에 부합하려면, 내가 그 협력 업체와 NDA를 맺어서 유출이 안 되도록 내가 노력을 했습니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가운 건축과 대한전선은 정상적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상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게 깊이 들어가서 실질을 따져봤을 때 불법의 영역이 있는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사의 결과,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 재판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판단의 여부는 우리가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이 제가 예전에 LG와 SK 간의 영업 비밀 기술 유출 사건 관련해서 갈등을 비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진짜 어려운 게, 그 기술이 유출이 됐다면, 제가 내 기술을 썼다, 그럼 제가 내 걸 훔쳐간 거잖아요. 그런데 뭐 훔쳐갔는지, 내가 뭘 훔쳐갔는지.... 갔다는 네가 증명해 봐.
2.10. 영업 비밀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양측의 상처를 최소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아, 이거 어렵거든요. 뭐 쉽게 얘기해서, 그니까 SK 오니네. 아, 도둑으로 하면 안 돼요. 그니까 SK1, 그거는 훔쳐간 걸로 나왔으니까, 그 훔쳐간 사람이 당한 사람한테, 당한 사람, 그니까 내가 네 기술을 뭘 가지고 갔는지를 네가 증명해 봐. 그러면 아, 얘가 훔쳐간 거 같은데, 그니까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뭘 훔쳐 갔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훔쳐 가서 이걸 어디다 적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면 그 사람의 레시피를 까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레시피를 안 까준 상태에서, 야, 내가 뭘 훔쳐갔는지 네가 증명해 봐. 그러면 야, 네 레시피가 뭔데? 이거는 영업 기밀이야. 그러면 이걸 입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보니까 수사권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민간 기업끼리 심지 저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그 예를 들어서, 중소 업체가 대기업에게 기술을 뺏겼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대기업에서 내가 너 기술을 뭘 뺏겼는데, 뭘 뺏겼지? 네가 얘기해 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심지어 그 대기업 내에서도 기술을 훔쳐간 사람이 있을 거고, 이 사람에 대던 법적 위험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들어 감사 팀이 있어요. 네, 그 감사팀은 진짜 기술을 훔쳐간 사람을 빨리 찾아서 조치를 해야 돼요. 근데 쳐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 거야. 감사팀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니까 그 훔침 당한 사람도 분명히 훔쳐갔는데, 얘가 훔쳐가서 어디다 적용해서 어떤 경제적 실익을 받았는지를 내가 수사권이 없잖아. 그러니까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그다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변호사 분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 이유는 그 과정에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는지, 그걸 좀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내용까지 전해 드린 건데, 제가 이거 취재하면서 좀 익명의 취재원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되게 재밌었던 거, 아, 그러니까 재미라고 얘기하긴 좀 뭐하죠. 그니까 흥미로웠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건 사실 확인하기 되게 어렵긴 한데, 그 설계 도면을 가운 건축에 이게 유출한 걸로 보이는 거잖아요. 설계 도면에 오타가 존재했었는데, 오타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사실 익명의 전을 통해서 좀 들은 만큼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그럼 빼박이야. 아니, 내가 만약 그 트라이 에러를 해갖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그러면 오타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죠.
그죠? 그 오타를 똑같이 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 건에 실질적인 이해를 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각 기업별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 수사 결과에서 기술 유출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어요. 뭐 수사 결과 발표합니다라고 했는데, 기술 유출 없던데요라고 발표가 됐어요. 우연이다.
2.11. 기술 유출이 확인될 경우 대한전선은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LS 전선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

그렇죠? 우연이다. 그러면 대한전선, LS 전선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기술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대한전선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반대로 LS 전선의 경우에는 사실 타격을 입는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면 오히려 대한전선의 신뢰도가 만약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 LS 전선은 경쟁사의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케이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2.12. LS 전선과 대한전선 간의 갈등은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그럼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대한전선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잘해도 본전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긴다 한들 이기면 본전이 되는 거죠. 근데 LS 전선은 사실 못해도, 그러니까 못 해 봐야 본전입니다. 아,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요? 왜냐면 이기면 이거는 분명히 민사로 갈 겁니다. 합의금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 피를 받든 뭐를 받든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LS가 이기면 돈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말씀드리기 되게 애매하긴 한데, 민감하긴 한데 LS 전선과 대한전선의 지금 현 상황은 사실 대한전선에게 좀 불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LS 그룹과 대한전선의 모 그룹이 호반 그룹이에요. 아, 이게 또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또 저런 특징이 있어요. 기술주 사건 이렇게 보면, 이런 게 불거졌을 때 아까 경제적 유용성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제일 핫한 분야에서 이런 소송이 벌어지는 거는 정말 치열하게 뭔가 경쟁하고 있는, 그리고 이거는 진짜 돈이네. 음, 싶어서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하고 싶은 그런 거에서 벌어지는 치열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룹적으로 대응을 하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대한전선은 호반 그룹이 인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호방 그룹 계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호방 그룹에서 LS 지분을 사고 있다는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죠. 특이하죠? 저도 이것도 이제 호반 쪽에 연락을 해서 얼만큼 샀습니까, 얼마나 샀습니까, 그리고 얼마까지 살 겁니까 물어봤지만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단 IB 업계에서는 3% 가량 지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만약 3% 지분을 확보하게 될 경우, 상법상 임시 주주총회 소집, 주주 제한, 이사 감사 해임 요구, 회계 장부 열람 등 경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호반 그룹이 LS 그룹의 경영권을 흔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는 시장의 평가가 요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반 그룹에 제가 연락을 해서 공식적으로 받은 입장은, 전선과 전력 산업을 대한 전선을 통해 해보니까 성장성이 뛰어납니다.
단순 투자 목적입니다. 주식을 샀다, 오를 것 같아서 샀어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를 수 있어요, 오를 것 같아서 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분 존재가 있습니다. LS 지주에 현재 시가 총액이 4조 원이에요. 4조 원은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LS 일렉트릭은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의 시가 총액이 6조 원이라면, 거의 3조 원 가까이 들고 있다고 쳐요. 그리고 비상장사지만 거의 90% 넘게 LS 전선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LS 전선은 코넥스에서 시가 총액이 2조 원입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거의 5조 원 가량 됩니다. 그런데 LS 시가 총액이 4조 원이면, 우리나라 거버넌스의 가장 이상한 점 중 하나입니다. 이런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있잖아요. 지주사가 자기가 들고 있는 자산에 비해 시가 총액이 너무 낮은 거죠. 지분만 5조 원인데 시가 총액이 4조 원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돈이 있고 주식만 살 수 있으면 왜 안 사겠습니까? 사서 팔면 이익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거버넌스가 취약한 거죠. 재벌들이 서로 친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건드리는 건데, 이걸 건드리면 6조 원짜리 주식을 들고 있는 회사가 4조 원이라면, 2조 원 사서 50%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사서 6조 원에 팔아버리면 되는 거죠. 물론 특수관계인 지분만 따져도 거의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만약 호반 그룹이 3% 지분을 산다고 해도 경영권 자체가 흔들리거나 하지는 않을 텐데, 회계 장부 좀 보여달라는 요구는 짜증나긴 하겠죠. 그렇긴 한데 경영권 자체가 흔들리지 않겠지만, 사실 문제는 얼마 전에 LS 그룹의 구자원 회장이 계열사 중복 상장에 대해 투자가 필요하지만 중복 상장이 문제라면 주식 사지 마세요라고 했잖아요. 그 발언 자체가 기업의 거버넌스에 반하는 무례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반이 사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싸다, 성장성이 있다면서 호반이 막 사는 상황입니다. LS 그룹도 잘했냐 잘못했냐 떠나서, 서로 좋을 때는 모르겠지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평가되면 상속세를 고려해서 좋다고 주가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건 다른 사람이 자신들의 주식을 사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작정하고 사기 시작하면 너무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면 6조 원짜리를 2조 원 주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 조금만 건들어도 매우 예민한 이슈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LS가 거버넌스에 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분을 사들이고, 또 하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LS 전선이 아마추어 대응을 해서 미국으로부터 관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로 의심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일부러 언론사는 가리긴 했지만, 이 신문사는 호반 그룹의 자매지입니다. 호반 건설이 2021년에 이 신문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대한 전선을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작년입니다. 이미 반년 넘게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만간 결과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호반이 지분을 인수하고 자매지에.... ['S 전선을 비판하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하는 걸 보니까 사실 호반 건설에 대한 시각도 요즘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총력전으로 가는 거죠. 이게 사실 영업 비리를 했냐 아니냐의 사건인데, 그 부분을 이제 모회사의 주식을 사서 압박하고, 그리고 계열에 있는 언론사를 통해서 비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사건이 이렇게도 번지나, 그러니까요. 아니, 물론 저는 이제 보면서 '야, LS가 계속 중복 상장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디스카운트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투자자 심리에는 이미 다 증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LS 그룹도 문제지만, 지금 정황상 보면 호반, 대한전선이 정황상 봤을 때는 뭔가 불리해 보이는데, 대한전선의 보유하고 있는 그룹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도 별로입니다. 그죠? 아니, 대한전선은 자기네가 영업 비리를 유치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해야지, 그게 뭐 LS가 뭘 잘못했네 얘기를 보도하고, LS 주식을 사가지고 장부 열람 청구를 할 수 있나? 안 될 수도 있겠다. 주총에는 영향을 못 주니까요. 그러니까 주주명부 폐쇄를 언제 했는지가 중요하니까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특허 소송은 LS가 이겼죠. LS가 이겼습니다. 근데 이 특허 소송도 더 진행될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어쨌든 이제 이심 선고가 지난 13일에 나왔는데, 이 특허 소송은 뭐냐면,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이게 부스 덕트라인, 혹시 그 건물가 보시면 건물에 전선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저렇게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알루미늄 박스 속에 절연체, 이걸 절연체라고 부르는데 전선이라 일부러 안 부르거든요.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선 대신 사용하는 알루미늄 전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대용량의 전력을 옮길 때 필요한데, 부스 덕트를 두 개를 연결하는 조인 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요거에 특허를 LS 전선이 침해했다라고 하는 게 옛날에 소송이 있었는데, 2019년에 소를 제기했죠. 그죠? 예, 2019년에 LS 전선이 대한전선에게 특허 침해했다고 소를 제기했고, 2022년에 서울 중앙지법 일심에서 LS 전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서 대한전선은 특허 침해했다고 판결이 난 모든 품목을 버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조인트 키트는 자신들이 새로 만들어서 다시 팔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약 4억 9천만 원 정도의 배상을 하라라고 판결이 났었는데요. 원고와 피고 모두 불복을 했었거든요. 대한전선은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라고 불복을 했고, LS 전선 입장에서는 4억 9천만 원이 웬말이냐, 배상액이 너무 적다라고 해서 불복을 해서 이심을 갖고요. 이심 결과가 지난 3월 13일에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LS 전선에게 대한전선에게 4억 9천만 원이 아니라 15억 원 정도를 배상하라라고 해서 배상이 한 세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올 해 대한전선에서는 이제 이걸 보고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아직 끝난 건 아닐 수 있지만, 뭐 끝난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한전선은 지금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 키트를 수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 자체만으로 영업 실적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데미지를 입어봐야 배상금 정도 되는 거고, 지금 그걸 쓰지 않고 있으니까 이걸 못 쓰게 된들 영업상의 문제는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황희정승 판결을 한번 내려보면, 황희정승 판결은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의 경쟁과 갈등의 문제는 당사자들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갈등을 비고 있는 걸 가장 즐겨 바라보는 것은 유럽과 일본 업체들이거든요. 그렇죠? 글로벌하게 뭔가 수주가 있을 때쯤 되면 영업할 때 얘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쟤네 나중에 뭐 법적으로 무슨 문제 생길 수 있는데 저런 애들 거 물건 사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업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결국은 이 일감이 그 물건을 전선 사가는 거를 유럽이나 일본 업체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의 일들은 좀 이게 새로 신규로 진입, 그러니까 시장이 확 열릴 때 이런 유의 갈등들이 좀 생기는데, 그러는 사이에 뺏기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보톡스 소송 때도 그랬고, 배터리 때도 그 자동차 회사들이 이거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웠었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정말 황희정승 판결에는 그러니까 자잘못을 따지고, 그 따진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실질에 대해서 보상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 없도록 정말 황희정승답게 코리아 원 팀으로서 글로벌 시장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 경쟁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조 기자는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물이 들어왔잖아요. 물이 들어왔을 때 사실 불란다는 원팀이 더 낫지 않을까? 안 그래도 유럽에 있는 전선 기업들은 정말 수십 년,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기업들입니다.
2.13. 미중 갈등으로 인해 전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영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기업들이 이 싸움을 본인들의 영업 기회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영업 기회로 판단하죠. 아, 그러지 않게 우리가 하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프랑스로 하든지, 프랑스 기업이 크니까, 아니면 일본어로 하든지 그렇죠. 아, 이게 참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죠. 그 전에 전선 사업은 약간 옛날 사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미중 갈등을 통해서 케이블도 거의 두 배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해상 폭력이라는 이런 걸 하게 되면 해저 케이블도 많이 깔려야 하고, 또 이조 기자가 좋아하는 HD HDC, 초고압 직류 성전, 초고압 직류 성전을 하려면 전선 수요가 또 많이 생겨나는데, 이 시장에 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갈 경쟁에서는 영업 기밀 관련해서는 명명백백하게 CC비비를 가려야 될 거예요.
2.14. 해저 케이블의 생산 과정에서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경쟁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사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영업 비밀이라는 게 얼마나 또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지켜줘야 되는 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CCBB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 과정에서 양쪽 모두 상처 입어서 어부지리를 해외 업체들이 잃어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좀 정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도 이 사건을 계속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살자 님의 말씀처럼, 그래, 술 한 잔 먹고 어깨동무하고 노래 부르자. 근데 그 전에 끝나고, 아, 뭘, 뭐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일일 가지고 나서 네가 잘했어,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물어줘 한 다음에 술 한 잔 먹고 어깨동무하고 노래 부르고, 그럼 우리 한 팀으로 대형 프로젝트도 같이 하자. 뭐 이런 이게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이었습니다. [음악]'].
3. 영상정보
- 채널명: 압권 Ap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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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16,405
- 업로드 날짜: 2025-03-18
- 영상 길이: 36분 54초
-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6ZVZrXiyER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