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상법 개정 반대 이유

재벌의 상법 개정 반대 이유

1. 왜? 재벌은 상법개정에 반대하는가?

한줄요약: 재벌의 상법 개정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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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요약
00:03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며 본격적으로 진행됨.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됨.
00:35 상법 개정이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기관 투자자와의 차별화 필요함.
01:04 재벌은 소송을 걱정하기보다 반칙 행위를 중단해야 함. 소송이 가능한 조건이 필요함.
01:49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일반 주주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 재벌의 결기가 돋보임.
02:04 상법 개정은 한국 시장의 오너 리스크 해소를 위한 필수적 조치임. 정치적 지지 필요함.
03:19 SK 사례를 통해 오너의 이익이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구조를 설명함. 중복 상장 문제 지적.
03:50 SK 하이닉스의 경영권 분쟁이 우려됨. 팰리즈 캐피털의 지분 증가가 주목받고 있음.
05:04 최태원 회장의 지배 구조가 비정상적임. 오너의 사익을 위한 결정이 계속되고 있음.
05:20 지주회사 구조가 문어발식 확장을 가능하게 함. 오너의 지배력 유지가 문제임.
05:49 상법 개정은 비정상적 구조와 반칙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임. 투자자 보호가 핵심임.
07:19 초다수결 의제가 무효화될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 위험이 증가함.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약화됨.
07:35 오스코텍 사례에서 소액 주주들의 반발이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짐.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커짐.
08:04 BTS와 삼성전자의 해외 공연 문제를 통해 한국 기업 환경의 열악함을 지적함. 상법 개정과 연결됨.
08:50 상법 개정이 글로벌 경쟁력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은 납득이 어려움.
09:34 오너의 이익만을 위한 경영이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
09:50 주주 소송 난발은 상법 개정 반대 논리의 일환임.
10:05 한국의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에 의문이 있음.
10:48 대기업 오너의 특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임.
11:03 검증된 경영자가 기업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함.
11:19 이마트와 쿠팡의 대결에서 리더 간의 내공 차이가 결정적임.
12:03 오너 일가의 임원 승진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음.
12:49 재벌 후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있음.
13:04 오너 일가의 승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임.
13:34 오너가 실력 없는 경우에도 보수를 보장받는 현실이 아이러니함.
13:48 한국 기업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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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크립트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월 26일 국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7일, 상법 개정안이 상정 보류되었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아픈 손가락인 상법 개정이 어느 때보다도 실행이 코앞까지 다가온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재벌 대기업인 만큼 쉽지는 않은 현실입니다. 상법은 과연 개인 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을까요?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라는 한 글자를 추가한 것일 뿐이지만, 실제로는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로 인해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재계에서는 여전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상법 개정의 논리를 보면 다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상법 개정이 되면 소송 난발로 인해 수많은 회사들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소송의 난발을 걱정하기 전에 소송에 걸릴 짓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 소송에 걸릴 짓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거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본 시장에서 회사가 반칙을 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덜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잡을 미가 없으면 소송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재계가 소송을 걱정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반칙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입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중복 상장 같은 반칙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칙은 주주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결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넣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재벌 기업의 결기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법 개정이 성공한다면, 앞으로 일반 주주에게 피해가 가는 결정을 했다가는 말 그대로 소송 남발이 이어질 수 있고, 그 점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송에 걸릴 짓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국 시장의 오너 리스크,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색과 무관하게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쪽을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금투 폐수 관련해서는 국힘당을 응원했던 적이 있고,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민주당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 세력과는 무관하게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를 위한 법안에 지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SK 사례를 들어보면, SK 그룹의 오너인 최태원 회장은 주 SK 같은 지주회사 지분만을 확보해 놓고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옥상호 구조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너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심각한 피해가 가는 결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SKIET와 같은 사업 회사를 중복 상장하거나, 최태원 회장의 자녀들이 경영권을 승계받는 특혜가 발생하거나, 회사 돈으로 내연녀에게 집이나 사업체를 제공하는 등의 결정들은 오너의 사익만을 위한 것입니다. 자본 시장에 상장해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고 있으면서도 실상은 오너의 이익만을 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할 뿐 아니라, 자본 시장에서 엄연히 반칙에 해당합니다. 자세히 보면, 시가총액 10조 원에 주 SK 지분을 보유한 최태원이 시가총액 125조 원인 SK 하이닉스를 지배하는 이런 옥상호 구조는 비정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호 펀드 입장에서도 경영권을 탐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SK 관련해서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 현재도 영국계 헤지펀드인 팰리즈 캐피털이 SK 하이닉스의 최대주주인 SK 스퀘어 지분을 늘려가고 있으며, 팰리즈 캐피털이 앞으로 SK 스퀘어나 SK 하이닉스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가 20% 지분을 보유한 SK 스퀘어이며, 이미 시가총액은 12조 원입니다. SK 하이닉스의 20% 가치만 따져봐도 25조 원이기 때문에, SK 스퀘어만 차지하면 125조 원 하이닉스의 경영권이 딸려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팰리즈 캐피털이 SK 스퀘어 지분을 늘리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SK 스퀘어의 대주주는 30% 지분을 보유한 주 SK입니다.

주 SK의 최대 주주는 최태원이 보유한 지분이 약 18% 정도이므로, 최태원이 경영권만 가져올 수 있다면 125조 원 하이닉스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태원은 10조 원의 주 SK 경영권과 15조 원의 SK 스퀘어, 그리고 125조 원의 SK 하이닉스를 포함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며,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이 가능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주사 하나만 지배하면 계열사를 모두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어발식 확장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배력은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인 오너 리스크를 이제는 종결시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SK를 예로 들었을 뿐이지만, 한국에는 이런 옥상호 구조의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주회사가 있는 모든 회사가 이런 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지주 회사를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 회사를 따로 상장시켜서 투자자들의 돈을 계속해서 흡수하는 동시에 오너들은 그대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반 주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시키는 중복 상장의 로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의 추진은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와 반칙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고, 결국 이사하는 오너가 아닌 회사와 투자자들을 위한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킬라 방송을 했던 적이 있는 오스코텍을 보면, 알짜 회사인 제노스코가 물적 분할을 추진하다가 소액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는 내용을 전달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적 분할의 이유는 단순히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금 수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요. 이 대목에서 진짜 궁금해지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의 이익을 챙겨주는 데는 그렇게 예민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손해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둔감한 건지입니다. 회사의 성공과 그 과실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배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결집해서 지분을 모은 건데, 모은 지분이 무려 13.5% 수준으로 오너인 김정근 대표의 12.46%보다 높은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상황이 역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액 주주 연대가 1대 주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초다수결 의제 무효 소송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초다수결 의제는 오너 입장에서 이제 경영권 방어 수단이고, 또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무효가 되어버리면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액 주주 연대는 사모펀드를 경영권 분쟁에 개입시키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는 후문입니다. 상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앞서 말했듯이 오스코텍의 물적 분할은 기관 투자자들의 엑시트를 위한 것일 뿐이며,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에는 반하는 결정입니다. 상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기사도 볼 수 있는데, 팝 아이돌과 한국 기업도 울고 가는 규제 과목이 기사의 키워드입니다. BTS, 삼성전자, 그리고 북한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BTS와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BTS는 공연할 만한 공연장이 한국에 없다며, 해외를 돌면서 공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 이런 공연장이 없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행정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법 개정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 기사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사의 책임 범위를 주주 지위와 경영진을 위축시키고, 주주들의 소송 난발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 기사의 주장입니다.. 해외 경쟁국들은 기업 경영 환경을 유연하게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기업 경영 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그 중심에는 상법 개정 같은 것들이 특히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상법 개정이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까지 고려하게 되면 글로벌 경영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인데,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서 경영을 하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어떻게 방해가 된다는 건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춘 것처럼 보입니다..

이사가 책임져야 할 범위가 오너를 넘어서 주주 지위와 경쟁력을 어떻게 위축시킬 수 있는지 전금법 자체가 넌센스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식의 기사가 상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계속 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오히려 회사가 오너의 이익만을 위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글로벌 경쟁력은 치명적으로 저하됩니다. 반대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 곧 회사에도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주들의 소송 난발이 이어진다는 부분은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업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밀고 있는 논리이며, 이 기사도 역시 그런 기업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외 경쟁국이 오너 일가의 이익만을 위한 경영을 하고 있으며, 어떤 글로벌 탑 기업이 한국 재벌들처럼 문어발식 경영을 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기사를 정리해 보면, 한국에는 규제가 많고 그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그로 인해 BTS가 공연할 만한 공연장이 한국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상법 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상합니다. 상관관계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상법 개정과는 상관이 없는 대한민국의 전시 행정이나 세금 낭비 같은 것들은 저도 확실히 문제라고 동의합니다.. ['부분은 상법 개정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삼국 계정에 반대하는 입장에 비논리를 들어봤고요.

또 다른 기사를 보겠습니다. 역시 다이아 수저 대기업 오너가 44년 만에 임원 승진한 이런 특권들이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진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검증된 경영자가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한국 대기업들은 실력 있는 경영인들이 실력 검증이 전혀 안 된 오너들의 결정을 따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이마트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마트가 쿠팡과의 대결에서 패배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리더 간의 내공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실력이 검증된 쿠팡의 김범석 의장과 경영 능력이 없는 것이 거듭 확인된 정용진의 유통업 대결에서 당연히 쿠팡의 승리로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진보된 물류 시스템을 빠른 시간에 구축한 쿠팡의 리더와 유통업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야구단과 와이너리를 인수한 두 리더의 운명이 엇갈리게 된 겁니다.. 수많은 실책을 저지른 이마트의 리더는 단지 오너라는 이유만으로 입지를 보장받는 것을 넘어서 상식 밖의 보수를 매년 받아낼 수 있었고, 오히려 회장으로 승진하는 아이러니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 시장입니다. 기사를 보면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가 입사해서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평균 4.4 이하이며, 세 명 중 한 명은 입사와 동시에 임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정상적인 공시대상 대기업 집단 88곳을 대상으로 오너 일가의 경영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오너 일가가 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한 대기업 집단은 60곳이고, 인원은 총 21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남성이 175명, 여성은 37명으로, 대한민국 기업은 212명의 예비 회장님들이 배출될 미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재벌들의 가계도를 확인해 보면 후손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지배하게 될 예비 회장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회사들은 그 숫자만큼 쪼개지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다가올 미래에 얼마나 더 많은 재벌 회장들을 대한민국이 감당해야만 할 것인가요? 이들은 평균적으로 30세에 입사한다고 하고요, 34세에 임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직원의 경우를 보면 임원의 평균 나이는 53세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까지의 평균이고, 오너 일가의 승진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엔 입사하고 바로 임원이 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입사하고 바로 임원이 된 재벌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 해상의 전경선 님은 86년생으로 현대 대 이상 전무를 29살에 달았고, 이외에도 20대 임원을 단 재벌 후손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너 일가라는 이유만으로 검증 과정 없이 회사의 요직을 맡게 된다면 회사의 경쟁력은 저하됩니다. 상법 개정은 이런 불합리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고, 한국 기업이 글로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미래가 달린 매우 중요한 기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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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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