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덜덜한 변호사 성공보수와 전관예우의 세계
한줄요약: 후덜덜한 변호사 성공보수와 전관예우의 세계
| 시간 | 요약 |
|---|---|
| 03:33 | 변호사들은 성공 보수 문제로 사건 수임에 어려움 겪음. |
| 05:18 | 변호사들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전략을 조정함. |
| 06:18 | 착수금은 적지만 승소 시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음. |
| 07:06 |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사건 규모에 따라 다름. |
| 09:33 | 형사 사건의 성공 보수 약정이 금지됨. |
| 11:19 | 변호사 상담 시 영업인의 마음이 작용함. |
| 11:47 | 법률 상담에서 AI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 |
| 13:32 | 변호사 선택 시 예산과 성실성을 고려해야 함. |
| 15:19 | 전관 예우가 법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큼. |
| 16:04 | 법률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이 문제로 지적됨. |
| 17:18 | 대형 로펌은 다양한 전문가의 시각으로 사건을 분석함. |
| 19:19 | 변호사들은 고객의 사건을 잘 이해해야 성공할 수 있음. |
| 27:32 | 법률 시장의 경쟁은 서비스 제공의 질에 따라 결정됨. |
| 28:34 | 법률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변호사들의 전략도 변화함. |
| 32:17 |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소비자 신뢰가 회복됨. |
| 33:18 | 변호사들은 고객의 요구에 맞춰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 |
| 34:34 | 법률 시장의 변화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줄 것임. |
| 35:03 | 변호사와의 관계가 개인의 법적 문제 해결에 중요함. |
| 36:03 | 법률 자문 서비스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됨. |
| 37:02 | 상담 전 사건을 잘 정리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
| 37:47 |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 법에 대한 공포가 줄어듦. |
2. 스크립트
착수금이 얼마고 성공보수는 얼마인지, 그래서 이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예컨대 500만 원인데, 이게 100억짜리라면, 이기면 승소 금액의 5%를 받게 되죠. 그러면 착수금은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진짜 100억을 다 이기면 5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뛰어드는 거죠.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 재산 분할액이 3천억인데, 거기에 10%를 받으면 1,300억이잖아요. 그걸 진짜 줘요. 어, 주죠. 1,300억을 한 번에 이렇게 줘요. 어, 그럼요. 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수 팀장입니다. 오늘은 법률에 대해 좀 해보려고 합니다. 법률 시장을 시장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색하죠. 판사와 검사는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것 같고, 변호사는 고객한테 수임을 맡겨서 받는다고 하는데, 무슨 이혼 소송을 하면 수백억을 번다는 얘기도 하고, 진짜 소송 한 번 잘못 걸리면 폐가망신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럼 도대체 법률 시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쌈마이 같은 질문으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 얘기를 감히 이런 블랙박스 안쪽에서 이야기해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법무법인 DLG 조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좋은 곳에 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 세계의 우영우 변호사, 아, 예, 왜 그런 별명이셨습니까? 아, 제가 예전에 태평양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때 공익 소송도 많이 하고 후배들과 함께 했던 전반적인 배경이 또 우영우 변호사의 배경이 태평양이었고, 장애 관련된 일들도 많이 했고, 또 꽃무늬 옷을 좋아해서 우영우 변호사라는 별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사실 변호사라고 하면 두 가지 생각이 들죠.인권 변호사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진짜 냉혹하고 범죄자를 변호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그런 모습도 떠오르죠. 사실 우리도 변호사를 쓸 일이 생기면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변호사 분들도 수임을 해야 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맞나요? 아마 요즘 모임 같은 데 가면 변호사 한 명 정도는 있을 거예요.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통해 사건을 수임하게 되니까,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다 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변호사를 찾는 게 아니라, 키워드 검색을 한다든지 유튜브 검색을 한다든지 해서, 누가 이런 걸 잘하는 것 같다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변호사들이 사람을 만들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키워드에 걸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키워드 마케팅을 하죠. 딱 제가 원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걸 넣어놓고 검색 순위에 제일 높게 올라왔다면, 그 변호사한테 연락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함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그 사람이 그 일을 많이 해서 검색 순위 위에 올라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광고비를 많이 내서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비슷한데, 사실 비용을 많이 쓰면 실제 내 수익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비용을 많이 써서 상위에 올라가면 실제로 내 수익은 적다 보니까, 그 일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적은 후배들한테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요즘 하소연하는 경우 보면 로톡이나 키워드 광고도 마찬가지고, '여기 전문이라고 해서 갔는데 그 변호사는 한 번도 얼굴을 못 보았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흑백 요리사의 레스토랑에 갔더니, 그분이 요리를 안 하고 다른 분이 하더라고요.
2.1. 변호사들은 성공 보수 문제로 사건 수임에 어려움 겪음.

그러니까 일종의 얼굴마담 역할을 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혼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얼굴마담 역할을 하더라도, 같이 일하는 후배들과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그 업무 퀄리티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한데, 유지하는 곳이 있고 또 못 하는 곳이 있는 거죠. 결국 저희가 이쪽 산업 시장 측면에서 보면 브랜드 관리인데,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 진짜 브랜드의 얼굴마담이 되는 사람이 자기 얼굴을 걸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퀄리티 컨트롤을 해 줘야 하는 게 브랜드 관리입니다. 사실 이렇게 법률 시장은 저희가 단골 손님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와 개인인 경우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은 단골 손님이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송사가 많으면 인생이 고달프니까요. 그런데 회사는 이게.... 꼭 분쟁이 있어야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항상 동일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주 갈 수 있는 변호사나 내 상황을 잘 아는 변호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회사들이 고문 변호사를 두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몇 마디만 해도 이 회사가 지금 이런 문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변호사들이 또 필요해요. 아, 그렇겠네요.
2.2. 변호사들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전략을 조정함.

회사는 자기 송사 아니더라도 회사 내에 다양한 사건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변호사에게 돈은 어떻게 내나요? 변호사한테 돈을 낼 때는 어떻게 내는 건가요? 이게 건당으로 내는 건지, 시간당으로 낸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때는 몇 억을 주고 이런 얘기도 들리죠. 크게 보면 두 가지 타입입니다. 하나는 일한 시간만큼 청구하는 것으로, 보통 타임 차이라고 하는데, 개인들이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 주로 회사 사건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는 보통 정액으로 약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착수금 얼마, 성공 보수 얼마 이렇게요. 시작할 때 예컨대 500만 원, 그런데 열심히 뛰어드는 거죠. 변호사 입장에서는 성공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유인이 있고, 맡기신 분 입장에서는 착수금은 많지 않지만 설령 주더라도 이기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약정을 하죠. 그러면 대표님도 시간당 임금이 되게 비싸신 건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서 물어보시면 시간당 차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채팅창에서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감을 잡지 못하겠는데,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 재산 분할액이 10% 받으면 1,300억이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줘요.
2.3. 착수금은 적지만 승소 시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음.

보통 성공 보수를 어떻게 하냐면, 피고, 그러니까 원고가 돈을 받잖아요. 그 돈을 변호사가 대신 받아요. 먼저 그리고 나서 거기서 성공 보수를 떼고 나머지를 의뢰인한테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 보수를 안 줄까 봐서요. 그런데 진짜 그런 걸 보면 인생이 그만 예요. 그래서 제 아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성공 보수를 크게 받은 다음에 변호사 업계를 떠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2.4.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사건 규모에 따라 다름.

그런 사건은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오히려 그런 사건들은 일생에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경쟁에서 이거 따야지 하는 것들은 경쟁이 붙으면 가격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야, 이거 누가 되겠나?'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한 500억 정도를 청구하는 사안이었고 실제로 성공 보수 약정도 꽤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야, 설마 법원이 이렇게 많은 돈을 인용해 줄까?'라고 했는데 실제로 몇백억을 법원이 인용해 줬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내가 그렇게까지 받을지 몰랐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그런 사건이 나에게 있는 경우죠. 아, 그건 사실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도 1조 3천억, 정말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죠. 그런데 그게 얼마 약정을 했을지는 조금 봐야 됩니다. 그렇게 10% 약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5% 해도 700억이죠. 제 느낌에는 그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맞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받은 거잖아요. 받은 걸 나누는 것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형사 사건이다, 그러면 감옥에 간다거나 아니면 구속을 안 당한다거나 이러면, 그것도 되게 비싸다면서요? 비싸죠. 특히나 형사는 소송에서 가장 돈이 많이 되는 사건은 당사자가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속이 됐다, 지금 구치소에 있다, 이런 사건들을 많이 약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나와서 성공 보수 1억 이렇게 약정을 했는데, 문제는 현재 대법원에서 형사 사건에서의 성공 보수 약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야, 이거 이상하다. 왜 굳이 이게 안 되냐?' 그래서 약간의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하여튼 현재는 형사 사건에 성공 보수를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2.5. 형사 사건의 성공 보수 약정이 금지됨.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감옥 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성공 보수를 책정했을 때, 저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가난하니까 성공 보수를 많이 못 드리고, 대표님은 몸값이 비싸지니까 똑같이 감옥 가는 거, 나도 사람인데. 그런데 의뢰인들 입장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아, 제가 지금 당장은 돈이 많지 않은데 만약에 남편이 지금 구속에 계시는데 나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게든지 돈을 마련해 드릴 수 있다면 성공 보수 약정을 해서 그분이 나오면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공 보수 약정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사건을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이면의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이 성 형사 사건의 성공 보수 문제를 조금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폴 마이너 님이 질문 하나 주셨는데,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법률 시장이라, 그러니까 법률이 제가 시장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되게 모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법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는 거고, 잘했으면 처벌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대부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하러 갔는데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이게 내가 무조건 질 거래라면 안 맡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 맡기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때 변호사는 거기에서 상담도 어차피 돈 내고 받는 거니까, 질문은 뭐였냐면 영업인의 마음입니다, 법률인의 마음입니다. 질문이었습니다.
2.6. 변호사 상담 시 영업인의 마음이 작용함.

그게 상담을 하게 되면 변호사가 영업인의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내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장담도 많이 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얘기도 하는 거죠.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아, 이거 100% 질 것 같다'라고 하지만 질 가능성이 있지만 어떻게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 어렵거든요. 그거 분별해 주는 누군가의 상담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AI는 요즘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2.7. 법률 상담에서 AI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

아, 예. 그래서 요즘 생성형 인공지능이 워낙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판례나 이런 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져서 대략적으로 사안을 넣으면 대략 결론도 좀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옛날같이 완전히 생짜로 상담을 받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오히려 오시는 분들이 '아, 옛날에 이런 것도 있다는데요?'라고 하면서 채치피티 한 달 사에 대해 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 비보다 특별히 그렇게 살갑지 않은 피비가 내 재산을 더 잘 불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변호사를 만나면, 사람의 문제니까 답은 없겠지만 그 진정성을 볼 수 있는 일종의 힌트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변호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음에는 내 예산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예산이 1천만 원인데 2, 3천만 원 부르는 사람한테 가서 깎아 달라고 해서 사건을 맡기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2천만 원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거 1천만 원밖에 못 받았네,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의 케이스가 있다면 정말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 사건은 한둘 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사건은 그냥 기존의 판결, 기존의 법리에 따라서 성실하게 해결하면 그 나름대로 맞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찾는다면 내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상담하는 변호사 중에서 가장 나에게 성실하게 일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만나보면 말 잘한다, 안 잘한다는 알 수 있지만, 또 사람이 내 사건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 주겠다, 애정을 가지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약간 감이 있잖아요.
2.8. 변호사 선택 시 예산과 성실성을 고려해야 함.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으면 큰 실수는 안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사람 문제인 것 같기도 하네요. 저도 이제 제 아이들을 데리고 수학과에 가면 그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 의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수학과에서 얼마나 대단한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한테 '아, 지난번에 콧물이 많이 나더니 지금은 괜찮냐?' 이렇게 좀 물어봐 주면, 그렇죠? 그게 애정이잖아요. 그러면 '아, 이분과 좀 같이 계속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질문이 올라왔던 게, 그러면 '나는 법원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찾아가겠다'는 건데, 그게 큰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가는 이유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법원에서의 절차에 대한 이해가 크다, 두 번째는 그 판사 고향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한테 유리하게 판단해 줄 거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는데, 두 번째는 사실상 요즘은 거의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하다고 정말 친하면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같이 법원에서 근무했다고 서로 친해지는 건 아니니까, 그 대신에 법원의 절차를 당연히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2.9. 전관 예우가 법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큼.

그런데 그 법원의 절차라는 게 꼭 법원에서 판사를 해야 잘 아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법원에서 올해 하셨던 분이 나름대로 좋은 영향이 있겠지만, 그거를 너무 우리 사회가 과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저는 전관 예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진짜로 이분들이 전관으로 예우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전관이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검사장 출신이면 기본 1억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많아지면서 수임 단가가 점점 낮아진다고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전관을 점점 더 수 높이는 이런 극화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이게 빨리 바로잡아지지 않으면 점점 더 법률 시장은 복잡해질 거다,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2.10. 법률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이 문제로 지적됨.

이게 결국은 정보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브랜드 파워가 먹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단골손님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지를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질문을 다 해주시는데, '김앤장 가면 다 이기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저도 기업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김앤장에 맡겼다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건가 보다, 그렇죠? 보험이죠, 일종에. 그리고 다른 데 가서, 그 보험이 의사 결정자의 보험이죠. 그리고 다른 데 했다가 지면, '너 새끼야, 왜 거기다 맡겼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대형 로펌과 작은 로펌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대형 로펌은 많은 전문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케이스에 여러 전문가가 다양한 시각에서 사건을 보니까, 당연히 새로운 시각들을 찾아낼 수 있고, 또 새로운 쟁점들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성공 가능성을 조금 높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봐야 하냐면, 김앤장을 썼을 때와 전문 부티크 로펌을 썼을 때 승률을 80대 70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거에 따른 가격 차가 한 3배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정말 절박한 회사면 '야, 그 10% 높이기 위해서 나 3배 충분히 지불할 수 있어'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 정도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전문 로펌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2.11. 대형 로펌은 다양한 전문가의 시각으로 사건을 분석함.

그래서 뭐가 더 좋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60대 70, 70대 80도 일반적으로 그럴 거라는 거고, 사안에 따라서는 그분이 정말 유명하고 잘해요. 그런데 하필 그 시기에 사건이 너무 많아서 사건 하나하나 신경을 못 쓴다면, 오히려 승률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과연 경력이 오래된 변호사가 승률이 높을 거냐, 아니면 경력이 적은 변호사가 승률이 높을 거냐. 그런데 신기하게도 경력이 더 낮은 사람이 승률이 높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죠.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많으면 당연히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성실하게 충분한 시간을 써서 사건에 집중하느냐 아니냐가 성공 여부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든데, 그래도 기장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수임을 해서 많은 변호사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려 붙으면 아무래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결국 또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건데, 비싼 변호사는 잘 이깁니까? 상대적으로 더 잘 이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싼 변호사라는 것은 유사한 사안들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뭐가 쟁점인지 분명하게 캐치하고, 그러면 그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유리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주장,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승소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소 확률을 70에서 75, 70에서 80 이렇게 높이는 거지 그 갭이 엄청나게 크진 않다는 거예요. 아, 선택하기 진짜 어렵네. 아까 처음에 답을 주셨네요, 그 절실함에 대한 비유. 그렇죠? 그러니까 로펌에서 가장 돈이 되는 사건은 기업 총수 형사 사건이에요. 기업 총수가 구치소에 들어가셨다면, 기업에서는 사활을 걸고 얼마의 비용을 쓰더라도 빨리 모셔내야 하니까요.
2.12. 변호사들은 고객의 사건을 잘 이해해야 성공할 수 있음.

상장 회사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총수를 위했다 해서 법무 비용을 무한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요.. 로 써버리면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안 썼다가 들어가면 그분 다 잘리니까, 아 그렇기도 하고 또 어쨌든 회사의 존립과 관련이 크니까, 또 그런 복잡한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아, 이게 비싸면 좋긴 한데, 네, 보시기에 대충 맞아요, 프라이스가. 이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이제 겉보기만 화려한데 승소율은 별로 높지 않은 경우가 있죠. 이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단골 손님이란 건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병원을 갔는데 서울대병원 있고 아산병원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생각보다 못 하더라 하는 비율은 많지 않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예컨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잘 안 알려져 있는 중소병원에 가면, 어이이이 의사가 내가 생각한 만큼 잘 모르네, 못 하네 하는 경우가 좀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로펌, 큰 로펌들은 변호사들을 선별해서 정말 좋은 사람을 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좀 유지가 되는 거죠.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군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이름을 믿고 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보상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음, 이게 변호사들이 하는 일 중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김앤장이 법담 맞는다, 아 예,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의외로 로펌에서 하는 일이 꼭 그렇게 형사 사건을 수임하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법률 시장이라는 걸 구성할 때 어떤 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소송이라는 법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로펌이 시작한 거죠. 근데 이거는 법을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새로 법을 만드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럼 법 만드는 사람한테 이거 만들어 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국회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고문이나 전문위원으로 영입하고, 그러니까 로펌의 업무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일종의 로비 펌처럼 어떤 회사의 정책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를 다 포괄해서 지금은 많이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김현장이 법다채로운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움직여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김앤장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로펌들도 입법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자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로펌이 다루는 영역이 요즘은 컨설팅 펌이나 회계법인과도 많이 오버랩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정책 영역까지도 많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입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자꾸 좀 이익을 생각하고 보게 돼요. 마치 대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 로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법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죠. 그 조항 하나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사실 국회의원이 자기 직원 몇 명으로 다 할 수는 없을 때, 뭔가 국회의원은 판단을 잘해야 되는 사람인 거고, 그럼 그 안건을 누가 만들 것인가에서는 꼭 정부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만들 수 있는 영역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다만 음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입법 활동이 원래는 정부 위법이고 국회 입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의회의 권한이 점점 세지면서 의회 입법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조차도 정부에서 직접 발휘하지 않고 의원을 통해서 입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회로 다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도 의외로 향하고, 요즘은 어떤 제도를 변경할 때 정부에 가서 이런 제도 변경해 달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정부가 일단 힘도 없고 결국은 국회 가서 다 해야 되니까, 그냥 국회, 그러면 결국 국회에서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또 필요한 거죠. 음, 이게 제가 변호사 시험을 봤다. 그럼 제가 몸값을 올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러면 결국은 경쟁이 적지만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고, 최근 들어서는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경찰 출신? 예, 왜냐하면 이제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예전에 수사를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했는데 요즘은 경찰에서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대한 접근성과 경찰에 대한 이해가 많은 변호사들을 의뢰인들이 선호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기가 좋았고, 또 국회 출신 변호사, 즉 국회에서 입법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 또 약사 출신 변호사, 뭐 이렇습니다.. 특정 영역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이제 조금 더 몸값을 올리게 되죠.
대표님은 주특기가 뭐예요? 저는 기술, 엔터테인먼트 이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거래, 기술 M&A, 또 뭐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일어나는 전속 계약 분쟁, 하이브 이런 사건들이 많죠. 거기도 정말 전문적인 분들이 계셔서 재밌죠. 왜냐하면 최근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고, 혹시 기억에 남는 사건 좀 있으십니까? 저는 JYP 엔터테인먼트를 오래 했어요. 한 2007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18년 정도 되죠. 조용필, JYP, 박진영 관련된 사건들, 또 소속 아티스트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법률 시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저는 시장이라는 게 돈을 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장이라는 건 돈의 흐름에 있는 건데, 그래도 돈을 잘 벌려면 원칙적으로 보면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은 무엇인가를 제공해야 상대방이 나에게 돈을 내고,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나를 보면서 나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돈을 내면 망하고, 이게 사실 좀 아름다운 시장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법률이라는 게 시장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망설여졌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렇게 잘 돌아가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법률이 시장으로서 정말 공급자와 수요자의 예쁜 그림으로 나오게 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정관 예우에 대한 불신이 결국은 시장에 대한 불신을 주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법률 시장이 시장인데, 다른 시장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인적 서비스 시장인데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인적 서비스 시장이에요. 평균적인 서비스 퀄리티를 정해 놓고 이걸 더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적합한 사람이냐에 대한 정보가 사실 불분명하고, 그 정보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2.13. 법률 시장의 경쟁은 서비스 제공의 질에 따라 결정됨.

개인에 대한 변호사에 대한 정보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알려지고, 이 사람이 정말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좀 생겨야 하고, 두 번째는 전관 예우 같은 고질적인 문화들이 계속 개선되는 방향으로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변호사법 개정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법률 시장 또는 법률 소비자 관점에서 지금 변해야 할 이슈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내가 문제가 있어 이걸 가지고 국회나 누군가에게 가서 '이거 개정해 주세요'라고 해야 하는데, 법률 이슈는 잘 안 돼요. 인이 평생 가도 소송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니까, 이걸 고쳐 주세요라고 할 만한 준거 집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나 개정이 계속 딜레이되고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짜 어렵네요. 제가 자꾸 생각하는 게 결혼식인데, 스드메 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지만, 내가 스드메를 이용하고 그러고 말지, 한 번 더 할 것도 아닌데, 그런 총 수요가 별로 없는 것 같긴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도 시장이니, 대표님은 그래도 한 기업의 CEO이시고, 두 가지가 궁금해요. 하나는 이 시장 안에서 기업으로서 DLG라는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저희는 로펌이 현재 기업들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느냐에 맞춰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의 법률 수요를 찾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모든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해외 진출을 좀 더 밀착해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기업 자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저희가 옆에 있어야 사실 거기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계속 잘 보고 있습니다.
2.14. 법률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변호사들의 전략도 변화함.

어쩌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거네요. 기업이 필요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그런 시장보다 새로 만들어지는 기업들에는 테크니컬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새 기업이 겪게 되는 법률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대기업 만들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럴 거면 결국 해외로 나가야 하는데, 국내에서도 지금 새내기인데 해외는 더 어려우니까요. 거기 가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을 만나 보면 거의 80~90%가 해외 시장에 간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이 국내 시장보다 쉽냐? 아,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은 거기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회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시장에 잘 진입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표님께 오늘 말씀드린 것은 법률 시장에 대한 얘기를 여쭤본 이유는, 그 시장에 대해 편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이 시장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된 대로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리걸 테크 같은 것도 하고 그러셨을 때, 이 시장에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셨던 경험을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변호사법 개정을 조금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 소비자들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 변호사 매칭 서비스도 있고, 정보 제공 서비스도 있으며, 소송 대리도 있고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법 개정이 완전히 막혀 있다 보니,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현안은 변호사법 개정을 서둘러서 풀고,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것, 즉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 중요하게 처리해야 할 것들은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마를 잘 타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딜레이되다 보니, 리걸 인공지능과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리걸 테크 영역에서의 진전은 별로 없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우리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 내부자 시각이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시장이 커져야 현재 있는 시장을 계속 지키겠다고 생각해서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변호사라는 것이 이제는 좁은 의미의 법률 전문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개인이나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일종의 솔루션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업의 정의가 바뀌어야 시장도 더 넓어져야 변호사에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이 시장을 지키겠다고 변호사법 개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막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닥터케 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영우가 어떻게 한 사건에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하냐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2.15.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소비자 신뢰가 회복됨.

사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들어오면 내가 그 사건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잖아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인적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공산품처럼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지적도 많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시장이라는 개념이 좀 이상하다고 의문을 가지시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2.16. 변호사들은 고객의 요구에 맞춰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

그런데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사건을 얼마나 성실하게 맡아줄 것인가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우영우 변호사는 정말 성실하게 맡아준 것이고, 맨날 따라다니면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변호사법 개정을 비롯해 법률이라는 영역이 진짜 사건 처리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개념으로 넓어지게 된다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기대가 있어야 좀 더 동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치의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물어보고 큰 병에 걸리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전담 변호사처럼, 회사는 물론이고 개인도 법적인 이슈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옆에 있다면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7. 법률 시장의 변화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줄 것임.

그래서 변호사 숫자가 많아지는데,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든지 낮춰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변호사 시장이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안 가긴 해요. 예를 들어서 시간당 30만 원을 받는다 그랬을 때, 제가 가서 뭘 물어봐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물어봐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한 시간이 걸려서 30만 원, 40만 원 내라 그러면 참 힘들죠. 변호사를 만나러 가기 전에, 변호사를 만날 때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한 5만 원 내고 좀 받고 싶어요.
2.18. 변호사와의 관계가 개인의 법적 문제 해결에 중요함.

그런데 아마 이제 그런 제도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해외 같은 경우 보험 제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복지 제도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약간의 보험을 들어두고, 향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보험료로 해결할 수 있겠죠. 또한, 저희도 그런 제한을 받은 적이 있는데,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법률 자문 서비스를 해 달라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교통사고도 있고, 상소, 이혼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2.19. 법률 자문 서비스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됨.

그런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지정해 준 로펌에 가서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를 찾아갈 때는 다 비슷하다고 보는데,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잘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법률 상담을 하러 가기 전에는 시간대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잘 정리해 두셔야 변호사들도 빨리 보고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제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가서 울면서 한탄하다 보면 시간만 가고 서로 감정 소비가 되니까요.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선 사실을 깨끗하게 잘 정리하고, 그에 뒷받침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이나 왜곡, 은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걸 보면서, 이거 이때 한 거 아니에요? 하고 하나씩 찾아내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노무사 일을 하니까, 야, 너 한 시간에 전화 상담 얼마 받냐? 그랬더니 저 시한 1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 보내주고 통화한 다음에 야, 나 10분 됐으니까 다섯 번 더 해야 된다.
2.20. 상담 전 사건을 잘 정리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10분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좀 힘들죠. 내가 그런 서비스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법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공포가 줄어들어야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도나 시스템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플 때 대비해서 보험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상조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복지 제도들이 필요하죠..
2.21.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 법에 대한 공포가 줄어듦.

3. 영상정보
- 채널명: 압권 Apkwon
- 팔로워 수: 138,000
- 좋아요 수: 24
- 조회수: 355
- 업로드 날짜: 2025-03-13
- 영상 길이: 38분 25초
-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Ih5K56T2_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