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끝없는 둔촌주공, 무서운 통지서 날아왔습니다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
한줄요약: 끝없는 둔촌주공, 무서운 통지서 날아왔습니다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
시간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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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3 | 주민들은 상가 문제에 관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서면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19:23 | 300만 원의 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갈리고 있음. |
19:53 | 주민들은 등기 지연으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음. |
20:08 | 등기가 없으면 사고 팔기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는 여전히 존재함. |
20:24 | 신축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많아 가격이 저렴하지만, 등기 문제로 인해 계약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20:38 | 등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0:54 | 아파트가 완공되더라도 등기 문제로 인해 거래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음. |
21:24 | 둔촌주공 아파트의 총회 개최 여부가 불확실하며, 주민들의 의견 변화가 관찰됨. |
21:40 |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될 경우 PM사가 조합을 상대로 가압류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음. |
2. 스크립트
네, 이번에는 우리가 입고 있었던 둔촌주공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둔촌주공은 이제 다 입주를 마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네, 아닙니다. 여기 또 큰일이 났습니다. 제가 둔촌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아는 분이 둔촌 주민이 있어요. 아, 제발 그만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런데 좋긴 좋더라구요. 어, 좋죠. 둔촌주공이 정말 좋았으면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진짜 아이, 내가 정말 12억에 사라고 했더니 지금 20억, 20몇 억이야. 지금 치겠어요. 그런데 둔촌주공에 양파 껍질처럼 또 희한한 일이 일어나서 장순원 기자님이 오랜만에 둔촌주공에 출동했습니다. 둔촌 장순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둔촌주공 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현재 둔촌주공은 한참 입주가 마무리될 시점이라서 별로 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면 요즘에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어요. 뭐 가압류 신청한다, 상가 갈등이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둔촌주공 조합이 오는 22일에 임시 총회를 연다고 합니다. 총회에서 상가의 대표 단체를 교체한다고 해요. 상가 조합원이 현재 291명인데, 현재 상가 협의회라는 대표 단체가 있고, 여기에 1명이 가입해 있고, 우리 상가 협의회라고 해서 일종의 비대위 같은 곳이 새로 자기네들이 야당이라고 주장하며 대표 단체가 되겠다는 안건을 가지고 투표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22일에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냐고요?. 그랬더니 둔촌주공의 상가 재건축 관리사, 보통 PM이라고 하는데, PM사와 계약을 맺은 리츠인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상가 대표 단체를 바꾸면 우리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조합 자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며 경고의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상가 조합원들과 일반 분양자들이 12세대 분들이 혹시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협의회에서, 즉 상가 조합과 계약한 PM사가 개발을 맡고 있는데, 만약 상가 조합이 바뀌면 내가 둔촌주공 전체를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겠다고 하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야당 여당이 바뀌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우리 상가 협의회, 줄여서 우상협의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조합 총회를 열어서 우리를 대표 단체로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바꿔주면 조합이 분양 수입금 가운데 180억 원을 조합에 기부하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2.1. 주민들은 상가 문제에 관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서면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 공약 때문에 사실은 PM사가 전체 조합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걸 수 있다며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이를 설명하려면 계약 구조를 좀 설명해야 합니다. PM과 상가 조합원들, 그리고 리츠인 홀딩스라는 기업이 2012년에 상가 조합과 PM 계약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투자하는 리츠가 아니고, 그냥 회사 이름에 우연히 리츠가 들어간 회사입니다. 리츠인 홀딩스는 상가 조합원들과 PM 계약을 했을 때, PM이란 개발 사업을 종합 관리하는 회사를 말하는데, 주로 계약, 설계 관리, 분양 대행 업무 같은 걸 합니다. 상가 조합은 상가 소유한 것 외에는 재건축에 대해 잘 모르니까 우리가 컨설팅해 줄게요. 그런 식으로 분양 대행을 주로 하며, 대가로 사업 수수료를 받습니다. 리츠인 홀딩스와 둔촌주공 상가의 계약은 조금 독특한데, PM 회사인 리츠인 홀딩스가 조합원들에게 무상 지분율 190%를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즉, 조합원들이 만약 그 전에 분양 면적으로 10평이었으면, 상가 10평을 가졌던 사람은 새로운 상가 분양 면적으로 19평짜리 상가를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상가는 지어서 분양 수익이 생기면 본인들이 다 가져가고, 손실이 나도 자기 돈으로 채우는 구조입니다. 무조건 190%는 약속하겠다는 계약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분양이 잘되면 PM사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인 것입니다. 아래 조합원들은 어느 정도의 수익만 가져가고요. 그래서 PM사는 3월 말 이후에 조합이 분양 수익에 대해 정산을 해서 만약 남는 게 있으면 그 본인들에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계약에 따르면 그런데 이제 본인들의 분양 수익 중에 180억 원을 조합 기부금으로 준다고 하니, 아 이분들 입장에서 '내 돈, 분양 수익이 생기면 내 돈인데, 그걸 왜 조합에 줘야 하냐'라고 하면서,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실제로 총회가 열려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상가 협의회라는 곳이 이제 대표 상가 단체가 되고, 그로 인해서 180억 원의 상가 정산금이 조합의 기부가 된다고 하는 절차가 진행된다면 우리는 참지 않겠다. 그 조합을 상대로 조합 명의 신탁, 즉 조합 명의의 부동산 전체와 조합 자금 계좌를 압류하고, 그런 걸 하겠다라고 예고한 거죠..
아니, 잠깐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상가 협의회라는 건 이제 상가 조합원들이에요. 상가 조합원들인데 이분들의 주장은 'PM사가 남는 게 있으면 가져가는 게 맞지, 그 계약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좀 천천히 뜯어봤더니 최소 880억 가량의 우리 돈을 너네가 우리한테 부당하게 떠넘겼다. 우리가 부담이 커지면 그게 곧 너네의 수익이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잘못했다면 계산을 다시 하라'고 하지 왜 바꾸려고 하냐는 거예요.. 아, 그렇죠. 컨설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상가 협의회라는 곳이 상가 대표 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예, 표정은 상가 사람들이 정, 물론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데 조합하고 협의하는 당사자가 이제 상가 대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정산할 때 우리가 계산 잘못된 게 있는 걸 바로잡아서 조합과 논의를 해서 정산할 때 제대로 돌려준다, 수정하겠다는 거죠.. 상가 조합분들 중에 일부가 '우리 재산이 침해된 것 같다'며 우상엽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저쪽 리츠 앤 홀딩스와 협상을 좀 해보자고 하니, '그럼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이론적으로 지금 더 헷갈렸잖아요. 아니, 그걸 다투려면 이제 야당이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원내 교섭 단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국미 단체로는 그걸 다툴 수가 없고, 우리가 상가의 정권을 잡아야 여당이 돼서 다툴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다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일단 총회를 열어서 본인들이 당선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떡을 주신 거죠. 리츠 앤 홀딩스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상가의 대표가 된다면 저주가 싸워서 여러분들의 돈을 받아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야당이 뭔가 좀 이상해. 지금 상가 조합이 뭔가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아. 여당이 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여당이 일을 잘 안 한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뽑으려면 떡을 돌려야 하니까 제가 제어를 뽑아 주신 다음 180억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좀 뽑아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그건 여당과 야당 선거에서 바꿀 수 있는 문제인데, 왜 PM 회사인 리츠 앤 홀딩스란 회사가 전체 조합 상가도 아니고 전체 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가압류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불만을 제기할 순 있지만, 그건 내 돈인데 왜 너희가 내 돈 갖고 그러냐고 주장할 순 있지만, 무슨 권리로 가압류를 다 하냐는 거예요. 상가도 아니고,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가의 내부의 분쟁인데, 그리고 우리가 대표를 뽑든 안 뽑든 컨설팅 회사가 뭔데요?. 원래는 그렇게 받는 게 맞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조금 독특한 배경이 있어요. 2022년에 둔촌주공이 공사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네, 중단되었고, 그때 6개월 정도.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가의 PM 계약을 맺었던 리츠 앤 홀딩스라는 곳도 기존의 상가 대표 단체한테 계약 해지를 당합니다. 억울하게 본인들은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해서 본인들도 유치권을 주장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시공사와 조합은 어찌어찌해서 합의를 해서 공사를 해야겠다 했는데, 상가 대표 단체와 리츠 앤 홀딩스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치권이 풀리지 않으면 공사가 재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이 갑자기, 원래는 상가 문제는 상가끼리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공사 전체가 수포로 돌아갈 상황이 오니까, 잠깐 보여주시면 PM 계약을 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합의서를 작성해서 이제 계약을 일종의 보증한 겁니다.
상가 대표 단체가 나중에 딴 소리를 해도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너희들 편을 들어줄 것을 약속함' 맞습니다. 일에 보증인이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 아까 다시 돌아가면 그 180억 원에 이제 본인들의 수입금을 본인들이 받아야 되는데, 우상엽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대표 단체가 돼서 그 180억 원을 저기다 준다는데, 조합 너네는 그런 걸 왜 보고만 있냐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누가 당연히 상가 분양 정산을 해서 수익금이 생기면 리치인 홀딩스가 가져가는 돈이죠. 아까 말씀드린 야당인 우상엽에서는 이거 계산 잘못했어, 우리가 한 0억 원 정도로 더 부담했다.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그걸 제대로 정산을 하고, 그러면 880억 원을 되돌려받을 거 아니니? 그중에 0억을 뛰어서 그렇죠. 그 조합의 기부금으로 내겠다라는 주장을 우상협에서 하고 있고, 근데 리치인 홀딩스, 그 돈 우리 돈인데 그걸 왜 너네가 주냐? 아니, 우리 돈이면 880억 다툴 때 잘 싸우면 되지. 우리가 이기면 180억을 주겠습니다고 할 때 180억을 주기로 하든 190억을 주기로 하든 그거에 알아서 선거 운동하는 건데, 상대편이 왜 뭐라고 하냐는 거죠. 리치인 홀딩스에서, 너네가 앞으로 우리랑 그럼 한번 계산으로 붙어 보겠다는 놈들이구나.
그럼 한번 내가 제대로 계산해 줄게라고 기다리면 되지. 이쪽이 기할 상가 분양 수익금 중에서 180억 원을 조합해 준다는 건데, 상가 분양 수익금이라는 거는 PM이 갖고 가야 될 돈이잖아요. 네, 근데 내 돈을 조합의 기부금으로 낸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PM 회사 입장에서는 그 조건을 받아들인 둔촌주공 조합이 그렇게 받아들여서 총회를 열고, 둔촌주공 조합에서 어쨌든 총회를 열어서 여당 야당을 바꿔 줘야 되니까, 그걸 총회를 열어 준다는 거 자체가 용인하게 되면 우리 수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니까 PM은 그렇게, 너희는 보증서 준다며 우리 돈을 제대로 우리한테 오게끔 약속을 해 줬는데, 그게 아, 그 옛날에 중간에 약속해 준 그걸 약속을 어겼다는 소송이군요. 그런 거, 그게 없었다면 우리가 조합을 열건 180억을 주건 1800억을 주건, 조합이 그 사이 꼈죠. 이건 그럼 무조건 보증을 잘못 썼네. 조합이 그걸 왜 상가 문제 보증, 그 보증 일에 보증을 쏠 수밖에 없었지? 그렇죠. 공사 진행이 더 큰 사업에 지장을 끼칠 수 있었으니까 조합이 개입해서 일종의 보증을 서 준 거죠. 아,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야당 상가 조합이 주장하는 반은 이거 뭔가 정산이 잘못해서 PM 회사가 좀 많이 먹었어, 그런 뜻이잖아요? 네, 아니 그런데 지금 재원 다 끝나고 책 막 입주하고, 거의 마무리된 국면인데 왜 이제 와서 그걸 주장할까요? 그럼 그 좀 그 전에 주장하든지 880억에 무슨 사연도 880억 중에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라 장소는 기자, 예 880억 중에서 한 400억 정도는, 예예, 그 왜 2022년 6개월 공사 중단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6개월이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리치인 홀딩스라는 곳이 이제 예상 못 하게 자기네들 사업 부담이 커졌다는 거예요. 보기 한 400억 원 정도 되고, 예. 그래서 그걸, 그니까 그게 우리 폴트 아니니까 조합원들이 상가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라라고 했는데, 이제 상가 조합 측에서는 그 계산이 잘못됐다. 이게 이제 6개월치에 어떤 사업비 부담이 아니라, 그 뭐 과거 3년치에 사업비 부담을 엎어서 지금 우리한테 청구했다. 이것도 공사비 계산 문제군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주비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무이자 이주비로 주기로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국세청에서 만약에 무이자 이주비, 그러니까 사업비로 조합원들의 이주비 이자를 부담하게, 부담해서 이제 무이자 이주비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이제 국세청에서 그건 일종에 조합원들한테 배당 이익을 주는 거니까 거기다 이제 세금을 매겼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쓸데없이 세금 내지 말고 그냥 우리 돈으로 낼게. 그러면 사업비 부담이 줄잖아.
그걸 나중에 돌려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 PM사에서 그걸 제대로 안 돌려줘서, 뭐 기 한 200억 원 정도 된다, 뭐 그렇게 계산을 몇 개를 모아 보니까 880억 원을 부당하게 조합원들이 부담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 그 계산 똑바로 해 보자. 네, 똑바로 계산해.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누가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불동이 지금 일반 그냥 아파트 갖고 있는 입주민들한테 그 컨설팅 펌은 일단 잔금 주고 나중에 소송해라는 거고, 네, 그 야당 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다 따져보고 잔금 줄 거야. 잔금 안 줘, 우리가 맞습니다. 야는 얘기고 맞습니다. 근데 중간에 둔촌주공 입, 무슨 무슨 협의, 응, 우상, 아니 조합 전체 조합.
네, 조합 전체 조합은 네,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해 봐라고 했더니, 이제 컨설팅 그 회사가, 야 너희들이 잔금 주겠다고 지금 알아서 보증까지 서 놓고 무슨 소리야? 너네 이러면 우리가 너네 소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감류를 걸었어요. 현재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면 이제가, 그니까 22일 날 총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정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총회에서 그 우.... 리 상가 협의회라는 곳이 이제 상가의 대표 단체가 되고 180억 원을 조합에 기부 체납한다고 하면 그 절차가 진행되면 조합을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면 조합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분양자들이나 조합원들의 아파트와 땅이 현재로서는 조합 명의로 되어 있어요. 등기가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압류를 걸게 되면 개별로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권에 제약을 받는 거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등기가 안 나온다면, 물론 등기가 안 나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게 감압류가 되냐 안 되냐는 양측의 주장이 다릅니다. 여기 보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 수단가 협의회에서 주장을 하시는데요. 감압류를 하려면 일단 채권의 규모와 금액이 확정돼야 하는데, 아직 우리가 얼마 손해를 받는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걸 계산하는 건데, 무슨 3천만 원이냐, 그리고 그걸 계산하더라도 PM사가 가져가는 건 맨 나중이니까 아직 정산이 안 됐고, 또 가압류를 하려면 등기에 가압류가 됐다는 사실을 등기해야 하는데, 아직 등기부 등본이 없는데 어떻게 감압류를 하냐고 말씀하십니다. 감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은 우상협이라는 야당이 발전 기금 18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PM사가 갖고 갈 수익, 즉 정상금 채권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합과 PM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손해 배상을 한다고 합의를 했으니까, 이건 감히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장도 벌체 아프게, 제가 이해관계가 없는 변호사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가압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상가 협의회 쪽에서 주장하시기는 상가 분양 수입금이 있으니 그걸 공탁해 놓으면 가압류는 즉시 풀릴 수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둔촌주공 주민 조합원 입장에서는 총회를 열어서 여당과 야당을 바꾸는 걸 결정해야 할 텐데, 총회를 열어서 만약 상가 조합의 야당으로 바꿔주면 투표를 해서 찬성표를 던져서 바꿔주면, 가압류가 걸릴 것이고, 가압류가 걸린 대신 180억 원을 준다고 하니, 내가 받는 게 있는 거죠. 가구당 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겠죠. 300만 원을 받고 가압류를 걸 리스크를 안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복잡하니 말자 하고 총회를 하지 말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또 그렇기도 하고, 지금 총회라는 게 조합원 1분 이상이 발휘한 경우에 열리는 총회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PM사에서 이런 걸 가구별로 뿌렸거든요. 이게 겁이 나고 가압류가 무섭다고 하니, 내부에 들어 있는 내용인데 이런 걸 받으시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특히 상가 공사 중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복잡하니 우리가 왜 상가 문제에 관여해야 하냐고 생각하셔서, 서면 동의를 하신 분들 중에서 이걸 철회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있대요.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300만 원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진짜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게다가 나는 반대했는데, 어쨌든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등기가 보통 아파트 다 짓고 나도 한참 동안 안 나오죠. 이런저런 절차 때문에, 이전 고시도 하고, 소송이 붙거나 그러면 다른 데도 지금 5년째 안 나오는 등기가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가 안 나오면 무슨 큰 일이 나나요? 등기가 없으면 그냥 살면 되지, 그럼 무슨 일이 있습니까? 등기가 없으면 사고 팔고 할 때 등기 이전도 해 줘야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고 팔기가 안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곧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방식은 있겠죠.
조합원이라고 하면 땅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거래는 될 거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파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2. 300만 원의 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갈리고 있음.

신축 아파트니까 전세 매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원 부분들이나 누구나 가서 보면 딱 좋아요. 전세 매물이 많으니까 싸죠. 그런데 계약하려고 보니까 등기가 없어요.
2.3. 주민들은 등기 지연으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음.

여기 아직 등기 안 나온 거 아시죠?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처음 사본 분들도 등기가 안 나왔다면 큰일 난 거 아닌가, 뭔지 모르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아파트가 딱 건축이 되면 등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4. 등기가 없으면 사고 팔기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는 여전히 존재함.

가 안 나오는 기간이 왜 안 나오는지, 안 나올 때 사고 팔는 건 어떤 지장이 있는지,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안 나온 상태에서 전월세 들어가는 건 어떤 지장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진짜 실용적이겠다. 그런 거를 쭉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5. 신축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많아 가격이 저렴하지만, 등기 문제로 인해 계약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그건 제가 따로 정리를 하고, 네, 요거 한 시간 건이 될 것 같아요. 예, 둔촌주공 여기 아파트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2.6. 등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니까 총회, 일단 총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아직은 좀 불확실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PM사의 어떤 가압류 예고 통지문을 보고 조금 이제 생각을 바꾸신 분들이 좀 있고, 네, 만약에 이제 총회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하실지는 또 좀 지켜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PM사에서 그 조합을 상대로 가압류 소송을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게 안 된다면 소송을 진행하진 않겠죠.
2.7. 아파트가 완공되더라도 등기 문제로 인해 거래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음.

알겠습니다. 네, 장수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8. 둔촌주공 아파트의 총회 개최 여부가 불확실하며, 주민들의 의견 변화가 관찰됨.

2.9.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될 경우 PM사가 조합을 상대로 가압류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음.

3. 영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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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로드 날짜: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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