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의 복잡성과 정부의 역할

예산 심의의 복잡성과 정부의 역할

1. 최악의 예산은 합의되지 않은 예산 (조의섭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한줄요약: 예산 심의의 복잡성과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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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요약
00:03 예산 심의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이 증액 없이 감행된 최초의 사례로, 여당의 소수당화로 협상이 필수적임. 예산 통과 과정은 복잡하며, 예산 정책처의 조희섭 전 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예산의 불투명성과 구조적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음.
01:03 예산의 불투명성은 국민들이 예산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며, 이는 정부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침. 예산 정책처의 역할이 중요함.
02:04 예산 심사에서의 협의 부족은 정부의 예산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세금 사용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
02:34 예산의 복잡성과 방대함은 국민들이 예산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며, 이는 예산 정책의 투명성을 저해함.
04:05 헌법 57조에 따라 예산안의 증액이 불가능하므로 정부와 여야의 합의가 필요했음. 그러나 개헌 문제로 인해 합의 과정이 생략되어 예산이 통과됨. 이는 정치적 갈등과 협의의 부재를 보여줌.
05:03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정치적 갈등은 정부와 야당 간의 관계 악화로 인해 더욱 심화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나타냄.
05:34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비 문제와 지역 화폐 예산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됨.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예산을 조정하려 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07:04 예비비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산불과 같은 재해 대책을 위한 추경이 필요해짐. 예비비의 감소는 정부의 압박을 위한 야당의 전략으로 작용함.
08:04 자동 부의 제도는 예산안 심사 기한을 헌법이 정해놓고 있으며,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예산안이 자동으로 부의됨. 이는 예산 심사의 비효율성을 드러냄.
08:33 예산안의 자동 부의는 국회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예산 심사의 비효율성을 드러냄.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11:04 예산안의 통과 과정에서 정치적 협상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치적 상황은 협의를 어렵게 만듦. 이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함.
16:35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갈등은 특정 부처의 예산 삭감과 관련된 문제로 이어지며, 이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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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크립트

이번 예산 심의의 특징적인 장면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이 일절 증액 없이 감행된 최초의 예산이라는 점입니다. 여당이 소수당이 된다면 본의 자동으로 끌고 올라와서 저 정보안을 중심으로 협상을 통해서 하여튼 끌고 들어와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하면 정보안이 그냥 돼버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야당은 본인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협상의 동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의 의사를 반영하려고 하는데, 지금 같은 여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동으로는 올려야 하는데, 이쪽이 다수표고, 이걸 이번에 보여준 것입니다. 대신 정부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헌법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돈 중에 제일 많은 돈이 정부 예산이겠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할 때 쓰는 돈인데, 사실 지난해 말부터 예산 통과, 개헌, 그리고 이번에 산불 나면서 추경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예상과 관련한 얘기들이 복잡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예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실 만한 분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사실 예산이라는 게 이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데는 어디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항상 검토하는 예산 정책처 그리고 현직에 계신 분들은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조희섭 전 예산정책 처장님을 모시고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태평양에서 경제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정책 처장 하셨던 그동안의 프로필은 어떻게 되세요? 프로필은 국회에서 제가 1994년에 국회에 들어가서 30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경력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예결위나 기재위 등에서 공무를 많이 했고요.

끝나기 전에 예결위 수석 전문을 거쳐서 예산 정책 처장을 끝으로 3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작년에 민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 더 오래 계셨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우셨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 잘 모릅니다.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불투명하게 이루어진다거나, 쪽지 예산 같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은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 모르겠다는 것보다 일단 정부 예산이라는 게 규모가 650조로 굉장히 큰 규모인데다가, 결국 그런 큰 숫자에 관해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가는데, 보통 우리 심사 대상 사업들이 부처도 많겠지만 개별 사업들을 만 개, 만여 개 정도를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규모도 크고 방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한눈에 보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가 좀 특별했던 경우는, 예산 심사 과정이 헌법에 다 정해져 있는 것이긴 하지만, 헌법상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라는 게 12월 2일입니다. 12월 2일까지 심사를 맞춰야 하는 것이고요. 보통은 그렇게 진행되는데, 뉴스로도 봤지만 정부 예산안의 증액 없이 감행된 것이 처음입니다. 이게 어떤 맥락이 있었던 걸까요? 이걸 약간 헌법 조항을 설명드리면 이해가 잘 되실 텐데, 헌법 57조입니다. 헌법 57조는 무슨 내용이냐면, 국회는 정부에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도 다 증액할 수 없고, 새로운 항목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들 수도 없습니다.

비목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건데,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결국 예산의 결정에 있어서는 정부와 여야가 합의가 되면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국회에서 정했던 것들을 증액하고 그런 것을 정부 측이 동의해 주고, 그런 과정에서 고도의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최종 협상물이 나온 것이 회의 예산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개헌의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합의 과정을 생략한 채 감액된 예산이 통과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시계열로 돌려보면, 일단 지금 현 정부와 국회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되.... 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다수당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도 굉장히 안 좋고, 예, 그러니까 협의가 과연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갈등은 특비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나 감사원 이런 쪽에 특비를 다 깎는 그런 싸움하다가 예산안으로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때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지만, 검찰, 경찰, 감사원 특비 문제가 하나의 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화폐라고 하는 지역 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들을 정부가 그동안에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왔었는데, 이것들을 민주당에서 강력히 요구했는데, 사실 이게 정보 안에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증액을 하는 걸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데, 그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정부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기관들의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비를 깎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예비비의 절반을 깎는 식으로 해서 일단 수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비비가 대충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이번 같은 경우 한 4조 8천억 원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 예비비가 결국은 법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반 예비비와 목적 예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 예비비와 재해 대책과 관련된 재해 대책이 있습니다. 그 가장 유명한 게 재해 대책인데, 예산 총칙에 특정한 목적을 부여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해 대책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연초에 산불이 아주 크게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써야 될 상황이 됐는데, 써야 할 재원의 절반 정도가 지금 깎여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지금 자꾸 추경 예산이 정부 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예비비가 기존 소유의 절반밖에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또 부수적으로 의결하면서 목적 예비를 쓰는 쪽에 지방 대전 교육을 하는 쪽으로 일부를 할애해 놓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예비비가 지금 쪼들리고 있는 상황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산불에 관한 사후 지원이나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특비 같은 걸 깎은 것은 야당이 약간 정부 쪽을 압박하기 위해서 깎아 놓았었고, 그리고 요구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의 상징성이 있는 지역 화폐 쪽에 예산을 넣고 싶은데, 국회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 정부가 동의를 해 줘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버리면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예비비도 깎아 놓은 것도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였고, 이런 상황에서 협의가 됐다면 정부에서도 오케이, 지역 관련한 예산 좀 편성하겠다 하면서 예비비 좀 살려 주시오, 그리고 통과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보통의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본 자동 부의가 된 이후에 협상 과정을 통해서 보통은 그런 식으로 필요한 것들을 증액하고, 일부 감액품을 조정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예산 심사 결정의 모습이었다고 봐야 되죠. 자동 부의라는 게 뭐예요? 자동 부의라는 걸 잠깐 설명드리면, 예산안 심사 기한을 헌법이 정해 놓았습니다.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그러니까 그게 12월 2일인데요. 불행하게도 그 기한을 지켰던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크리스마스를 지나 연말까지도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 과정들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2015년에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11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 부수법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 부수법안의 대표가 세법인데요. 세법이 11월 30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본회의로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이 자동으로 부의가 됩니다.

12월 2일까지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11월 30일이 지나면 위원회가 폐기되는 겁니다. 원래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 보고를 하게 해서 본회의에서 12월 1일에 통과시키는 게 법적인 절차인데, 11월 30일까지 안 되면 본회의로 자동적으로 부의가 됩니다. 누가 만든 안이 올라가는 거예요? 정부안이 그냥 정부 원안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얘기는 지역 화폐 내용들은 다 빠져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특비라든지 예비라든지 감액을 야당에서 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본회의에서 담합한 거를 의견한 거죠.. 그거는 그러면 감액한 것이 반영돼서 올라간 거예요? 아니죠. 본회에서 깎은 거죠. 보내에서 깎았다고요? 예, 예. 자동 무의가 됐으니까요. 12월 어차피 12월 1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동 무가 괜찮아서 삭감을 한 거죠. 물론 밀고 당기는 과정에 이미 그런 과정들을 갖추고 있었죠.

왜냐하면 예결이도 전체인이 끝나고 소위 심사 과정에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내용적으로 왔다 갔다 했고, 일부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대립 상황들이 보도가 돼왔었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12월 1일 조금 지나더라도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해결이 되는데, 그때 불행하게도 개운 사태가 벌어지면서 유결해 버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본회로 올라가더라도 거기서 뭔가 좀 협상이 필요하죠. 보통은 예, 깎고 등액하고 뺏고 넣고 하는 과정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처음이니까요. 올리는 것은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의결하는 데까지 또 협상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추정 동의를 통해서 다 추정안을 만들어서 보내서 직접 우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개형 때문에 생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요즘 같은 정치 환경을 보면 여야의 협의라는 게 과연 지금 분위기만 봤을 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너무 대립하고 있을 때, 네, 그러면 다수당이 그냥 예산안을 통과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회에 올라갔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개엄이라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이 됐는데 또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아니, 물론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여야 구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여소 야대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대 야소가 된다면 본의 자동으로 끌고 올라와서 저 정보안을 중심으로 해서 협상을 통해서 하여튼 끌고 들어와서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하면 여부안이 그냥 돼버리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 야당으로서는 본인들의 어떤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자동적으로 동기가 생기는 거죠. 협상의 동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의 의사를 반영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같은 여소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당이 올려 자동으로 정보하는 올려 돈들이 이쪽이 다수표고, 이걸 이번에 보여준 거죠. 표로 딱 봐서 깨버리니까 정부안 하나도 대신 되지 않는데, 정부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그 헌법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증을 안 한다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니까 정부에 증액을 안 바라고 그냥 빨리 통과시켜야 하니까 감액만 딱 잘라버리게 된 거죠. 그게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는 특할비가 없다. 그래서 안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의 예산을 써왔던 이런 걸 볼 때 그런 관행이나 제도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특할비가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수사 활동이나 이런 거에 사실 좀 차질이 생기는 건 맞죠. 그러면 이게 추경은 기한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경은 자동 부의 제도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 부의 제도 관련된 게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개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제가 예결수 했던 때가 코로나 때기 때문에 아마 제가 가장 추경을 많이 했던 수적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2020년부터 2022년 동안 얘기했었는데, 뭐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에는 추경을 네 번 했었고요.

2021년, 2022년은 각각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 했던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두 번 했던 것들은 왕 있었는데, 그럼 그럼 추경을 여덟 번 해 보신 거예요? 예. 아, 그중에 제가 다 하진 않고 앞에 분에서 제 여섯 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섯 번. 그래서 여섯 번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추경이라는 게 IMF 때 한 두 번, 1년에 두 번 아니면 예전에 재정 대책이 좀 크게 났을 때 뭐 그럴 때 아주 두 번 정도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건 굉장히 일상화된 건 아니거든요. 국가 대전법상의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추경이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경우이고, 그때는 자동 무의가 없기 때문에 어찌 됐든 해결이 날 때까지 정부 여향 안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치열하게 많이 논의도 있었고, 여담이지만 이제 뭐 예. 여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담 좀 얘기하면 이제 골방에 가서 예산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아요? 밀실 예산안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밀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밀실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을 해봤는데 밀실에서도 협의를 하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끝나고 나면 전체까지 다 끝나고 소위가 끝나고 나면 나중에 해결이 잘 안 나거든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골방이라고 합니다. 골방에 모여서 간사, 여야 간사, 그다음 정부 측 상황이 됐던 국장이 됐던, 우리 얘기를 해서 어떤 골방 참석자십니까? 골방 참석 면모입니다. 제가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상을 쫙 제기했던 사업들을 한번 쫙 일별하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인 정치적 사항도 그렇지만 어떤 의원이 간사를 맡느냐, 어떤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느냐에 따라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솔직히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민원까지 생각하진 않을게요. 이거는 비례의 영역이 될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 예산을 넣어 달라, 이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지역 구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꽤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아까 그 증액의 문제는 정부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헌법상에 저런 거, 결국은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감행 예산부터 먼저 쫙 합니다. 왜냐하면 감액은 전부칙의 동의 없이도 심사의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위에서도 심사를 먼저 하고 증액은 결국 나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별을 하긴 하지만, 증액은 정부 측이 사업을 판단해서 동의가 돼야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소위 심사도 그렇고, 다시 소소위 심사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쭉 소위에 관련된 삭감한 것부터 쭉 먼저 일을 하고, 그다음은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패키지로 딜을 하는 거죠. 삭감된 규모는 여러 번 과정을 거치지만 정부와 정해지니까, 쿠키가 정할 수 있으니까 그 금액과 전체적인 어느 규모로 순사감을 갖고 갈 거냐, 순중을 갖고 갈 거냐를 놓고서 마지막에 타협의 과정을 거치는 건데,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좀 약간 감정적인 단어긴 한데 가서 보시면 되게 지저분해요. 구질구질하게 막 이런 것도 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실무자가 껴서 같이 하는 것들은 국회 실무자가 껴서 하는 거는 삭감의 가정까지인 거고, 대신에 정부의 동의를 할 때는 결국 증액 사업들도 쫙 리스트가 올라간단 말이죠. 증액 사업 리스트는 어떻게 되느냐, 예산 시 각 과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검토를 해서 된다,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된다, 안 된다 동그라미 X부터 정해지고 동그라미 엔지 세모가 됐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규모는 맞춰야 하니까, 결국은 못 넣어주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규모 조정을 하고 맞춰 나가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사을 쫙 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사규를 감안해서 나머지 퍼즐처럼 맞춰서 끼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 사업 꼭지도 그렇지만 금액도 정부가 동의가 되면, 그래서 딱 두 개를 맞추게 되면, 그럼 초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무슨 밀실 예산이니 골방 예산이니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협의점을 찾아내서 만들어진 게 많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극단적으로 하다 안 돼서 그냥 자동부의 돼 가지고 정부는 증액 못 해주겠다라고 버티고 있고, 야당에서는 몰라, 그럼 난 감액으로 그냥 통과시킬 거야, 그래 가지고 극한 대결을 해버리는 상황이 훨씬 더 최악이라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의 자동부의 제도는 조금 손을 봐야 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어찌 됐든 간에 자동부의가 없었던 과정에서는 위원회에서 그 심사 기간이 지나가더라도 그 심사 체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수의 의원이 붙더라도 그 과정들이 어떻게든 스크린이 됐다는 거죠. 위원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은 본회의 자동부의만 돼 있고, 자동부의가 되더라도 심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심사가 미결됐을 때는 제도적으로 정해놔야 되는 거죠. 누가 할 건지, 여약 간사가 하는 건지, 정책이 의장이나 부의장이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본회의 자 부의돼서 안건으로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 대표들의 몫이라고 보지만, 그게 원내대표들의 성향이나 어떤 거에 따라서 예산을 좀 잘 알고 관심이 깊숙이 개입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원내 대표가 예산 말고도 엄청나게 보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어떤 규정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유연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예측 가능성이 자꾸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본의 자동 부위를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자동 부위 이후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수정 작업을 한다는 것들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언까지, 이런 식의 기초적인 얼개는 제도적으로 정해놔야 현재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어떤 제도가 예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개별 정책 예산들도 다 보셔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있고, 결국 예산이라는 것이 각 부처별로 개별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다 예결위에 속해 있지만, 상위에도 다속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개별 사업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선정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정책 예산은 좀 진짜 이상하다. 그래도 괜찮더라,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예산이 줄줄 샌다,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디서 샌다,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산이 줄줄 샌다는 사실은 심사 과정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집행 과정에서 보조금의 불법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줄줄 샌다는 것은 그런 집행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허위로 보조금을 타가거나, 아니면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안 썼는데 썼다고 하거나, 그런 문제들일 겁니다. 줄줄 샌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일 것이고, 심사 과정에서는 개인 지역구,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예산에서 얼마 했다, 이런 것도 나가긴 하는데, 저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떤 의원의 지역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큰 틀 안에서 동의가 되는 수준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모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려 보니까 그 생각은 전 못 해봤네요. 저는 정부나 국회가 예산 편성할 때 좀 이상한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살았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편성된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세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긴 하겠네요. 그렇죠? 예, 지방교육재정 보조금 이런 것 있잖아요.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인구가 줄고 학생이 줄어드는데도 돈은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더 많이 늘어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반 교육재정 교부라는 것이 내국세의 20.97%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해수입에서 내국세 수입의 20.97%는 자동적으로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디다 주는 거예요? 교육청에 주는 거예요? 교육청에 주고 지방교육청에 내려가겠죠. 할당에서 내려가겠죠. 지방 교육청별로 그 중에 97%는 보통 교부금이라고 하고, 나머지 3%가 특별 교부금인데, 이게 결국 내국세로 연동되다 보니까 내국세는 사실 세수가 줄지는 않거든요. 어찌 보면 증가율이 떨어지더라도 GDP가 성장하면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인구는 줄고 있고 학령 인구는 더 줄고 있는데, 예전 같은 성장이 어느 정도 많이 될 때는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겠지만, 성장률이 정체 상태인 저성장, 2% 하기도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그걸 또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칸마이 예상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칸마를 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지금 상황을 볼 때는 초등 쪽보다는 고등 교육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방 교육 보조금은 고등학교까지 주는 거죠? 그렇죠. 초중고 대학 내사는 일반 회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 부분 내에서도 왜곡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칸마이가 돼 있지 않다면 조금 더 유연적으로 대학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정해져 있으니까 오히려 돈이 남는다고 하죠. 그런데도 왕왕 지금 생기는 기사들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11명이 가는데 버스 네 대 가고, 그런 문제는 웃기지 않은 해프닝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관련돼서 고등교육, 저 사실 노력들이 있긴 있었어요. 고등교육 특별기금을 만들어서 일부 재원들을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너무 적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근본적인 형태로 비율을 낮추든지 아니면 그걸 내국세에 연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인구 관련된 걸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은 유동적으로 할 수 있어야 재원 배분의 효율성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교육재정이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게 사실 그 법, 그 제도를 만들 때는 필요성이 있었을 건데, 이런 게 많아요. 지방교육재정 보조 교부처럼, 그걸 우리가 칸마이 예산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대표적으로 또 문제가 된 게 교통 시설 투입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휘발유 세금 아시죠? 그게 세입이 돼서 교통시설 특별로 쓰이는데, 교통시설 특별, 어떤 걸 것 같아요? 고속도로, 철도, 공항, 항만 이런 것들을 했는데 사실 도로는 지금 저희가 거의 완비된 상태라 할까요? 과잉 투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류세는 자동적으로 가서 교통시설에 특별히 세입이 돼버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외국을 보게 되면 유류세라는 게 결국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탄소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교통시설 특별에는 우리가 SOC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비약적으로 저희가 SOC가 늘어서 세팅이 잘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그게 필요보다 더 많이 배분된다는 느낌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유류 소비를 억제해야 되는 측면에서 작동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환경과 관련된 재원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돈은 도로 안 지으면 뭐가 되나요? 지금은 도로, 그러니까 약간 과잉 투자가 일어나는 공항 같은 거,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항만, 공항이 지역 공항이 막 생기고 이러는 게 항만, 예, 공항 계정인데, 그게 돈이 있으면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수요를 만들겠죠. 돈 버는 게 어렵지, 뭐 쓰는 건 어렵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통 쪽에 과잉이 되는 거죠. 물론 수요는 하고 싶겠지만 그걸 잘 따져봐야죠. 지방공항 다 적전나고 그런 거고, 철도 같은 것도 조금은 과잉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는 거고, 그런데 물론 인구와 지역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단연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과대 특대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스킴을 좀 바꿔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들어봐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바꾸나요? 그게 그런 게 어려운 건데, 예산이 그런 것에 따른 편익을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방교육재정 교부 같은 경우 방 교육감이 난리 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면 지방 교육청들이 아마 대적으로 반발할 거예요. 고등교육 특별하게 하면서 거기서 교육세 재원 일부를 빼서 이제 하는 걸 한시적으로 특별히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거 통과시키는 데도 굉장히 어렵고, 그걸 한시법을 만들어놓고 이제 최근 몇 년 있다가 다시 연장을 시켜요.

몇 년쯤 될 것 같으세요? 음, 음장 되감들의 거의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될 겁니다. 아직 우리 장님이 공직에 물이 덜 빠지셔서 말씀을 좀 조심스러운 것 같긴 한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 30년 동안 예산을 이렇게 보시면서 사실 예산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쓰여야 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은 아무래도 제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총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특정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대가 좀 변했을 때 예산 정책이나 정책 예산이나 이런 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뭐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연금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저희가 될 것 같은데, 연금 같은 것들 큰 재원이 들어간 것들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해서 예전투에서 많이 장기 재정 전망이 됐든 중기 재정 전망이 됐든 그런 것들을.... 예측을 자꾸 했던 것들은 어떤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의 포커스를 찾아내기 위해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중장기 과제로 도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의 미래, 즉 전망들을 통해서 변해가는 모습들을 한다면, 그에 맞춰서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 방향들을 계속 만들어 놓고 노력해야 하는데, 결국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은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도에서 이득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제도를 바꾸려고 하게 되면 저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그런 합의들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활발히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던 게, 일단 제도들도 자동부의 제도 같은 것들이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교육체정, 교보금 같은 것들이나 아까 얘기했던 교통세 같은 것들도 꼭 박차를 가해 제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 개선안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탄소 중립 같은 것들을 지금 어떻게든 내야 하잖아요. 2050년까지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임금이고, 누군가에게는 매출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좋은 카드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시대가 변했을 때 우리가 정부를 운영하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행복이 무엇이 기준이 될 것인가는 그때그때 협의가 필요하고, 그때그때 바꿔가야 하는 건데, 예산이라는 것이 경직성이 있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려면 결국은 국민들의 의견을 통합하고 갈등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조이섭 예산 정책 초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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